선량한 서민들을 울리는 부동산투기꾼1

03-09-15 ara 1,562
안녕하세요.
인터넷사이트에서 보고 전화를 드리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들을 상담을 드리자니 벌써부터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시간이 흘러도 진정이 안 되는 것이 답답하네요.
글의 내용이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상담내용으로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소송 상대방이 틀립니다. 근본적으로는 원인의 제공자는 한명이지만 사건의 내용이 틀려서입니다.
그럼 모든 사건내용의 원인 처인 첫 번째 내용부터 쓰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조용하고 아름다웠던 마을로 가평의 골짜기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환경에 이끌려 1991년 고향 서울에서 가평으로 이사 온지 13년이 되어 이 곳은 10살의 아들과 7살 딸이 태어나 자라 아이들의 고향이 된 곳 이죠.
1995년 토지 전(田)을 구입하면서 그 위에 15평의 관리사가 있어 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련의 사건으로 이 모든 사안들이 시간이 흐른 지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우리집에 관계된 것은 추후 다시 거론하기로 하며,
우리집을 들어오기 위한 길은 마을안길(골목길)로 지적도상 2m전후 폭의 좁은 비포장농로였는데 마을주민들이 편의상 보상 없이 사유지를 조금씩 양보하여 마을주민들이 포장한 길로서 아직도 지적도에는 좁은 폭의 농로로 표시되어 있는 길로 동네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길은 이곳 한 곳 뿐입니다.
그럼 사건의 시작인 ‘2000년’ 읍내에서 부동산중개소를 하는 실질적인 대표 갑(父) 서류상의 대표 을(子), 갑과 을은 부자관계로 갑일가의 부동산중개업자가 경매를 통해 임야(山)를 싼값에 취득한 후 2000년 본인의 노후거처로 오두막집을 짓는다는 거짓말로 잠시간의 공사차량통행을 마을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순박한 마을어른들이나 우리는 본인의 집을 짓는다는데 누가 이를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일동과 갑 업자는 길의 파손시 1년뒤 원상복구해줄 것을 각서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로 갑 업자 본인의 집이 아닌 전원주택지 개발을 목적으로 산 전체를 택지로 개발 하는데 3년이 넘게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현장 주위의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방지책 없이 공사를 계속하다 엄청난 길의 파손으로 주민들의 요구에는 아랑곳 하지 않던 갑 업자가 길로 인해 분양이 힘들어 지자 분양을 하기 위해서 2002년 가을에 다시 길을 재 포장 할려고하는데 지적도상의 길을 다른 사람이 밭으로 경작하여서 우리 토지 일부분위에 설치되었던 길이 분쟁의 대상이 되어 길을 찾을시 정부의 소송으로 찾아야만 하여 재 포장과 차량통행이 어려워지자 업자는 그 부분의 우리 토지를 분할 측량하여 우리에게 매수하면서 조건부로 우리토지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을 막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도로의 재 포장이 안 되고 있기에 우리는 공사가 끝나서 공사차량이 다니지 않을 거라는, 분양만 하면 된다는 업자의 말과 이미 개발을 한 땅이기에 더 이상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빨리 재 포장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우리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며 길을 재 포장하였습니다. 그 매각한 토지 외에는 길로 양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차량통행을 막아본 적은 처음 공사 시부터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났다는 말도 거짓으로 다시 공사차량으로 이 재 포장한 도로도 파손되어 우리가 낸 끝없는 민원 끝에 파손된 부분들만 일부 수리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쓴 것처럼 이 길을 통해 10,000여 평의 아름다운 임야를 삭막한 택지로 개발하기에 엄청난 토사, 토석채취와 그 운반을 위한 공사차량들의 통행을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하여 분진은 물론이며 소음과 길 파손으로 아이들과 우리는 피해를 받으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길과 불과 2m떨어진 위치에 있는 우리 집 건물은 공사차량의 운행진동으로 방바닥이 갈라졌으며 먼지로 뜨거운 한 여름에는 실내에서 창문도 못 열고 하루에 200여대에 달하는 덤프트럭들이 덮개도 없이 흙을 싣고 다니는데 업자는 살수차한번 부르지 않았습니다.
큰 아이는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기위해서 스쿨버스를 타러 마을안길을 따라 큰길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 안길을 이용해 전원주택지 공사차량인 덤프트럭들이 새벽부터 덮개도 덮지 않고 흙과 돌을 싣고서 쉴 새 없이 엄청난 먼지를 뿌리고 다녀 그 먼지를 마시며 초등학교1학년의 조그마한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차들을 피해 다닌 게 3년으로 엄마인 저로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린답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이런 위험한 길가에서 놀게 할 수 가없어 집에서만 있게 하는데 큰 아들은 결국 이 파손된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다리를 다쳐 병원까지 갔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차에 치여 모두 죽었지만 현장에 우리가 없던 관계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2003년 4월 28일 월요일에는 공사차량 레미콘이 우리 토지의 출입구인 돌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돌담의 파손은 물론이며 우리 집 소유의 조각 작품도 파손시켰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갑’ 업자는 우리에게 부모뻘 되는 나이로 공사기간 동안 부지런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자신도 이 마을에서 노후를 보낼 거라며 우리부부에게 곧 공사가 끝난다고 조금만 더 참아달란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 우리는 업자에게 그로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업자는 곧 공사가 끝난다는 감언이설로 속여 왔다가 지금에 와서는 비열한 모습만 보이며 책임이 없다고 하며 오히려 우리집을 상대로 민원신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볼일을 다본 업자는 이제는 처음의 고개를 숙이며 선처를 부탁했던 모습이 아닌 본 얼굴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3년간 우리가 자신에게 공갈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다쳐서, 키우던 개들이 차량에 치어 죽어서, 길이 파손되어서, 먼지 좀 안 나게 해달라고, 천천히 운행하라고 했던 것들이 공갈과 협박이라니.... 같은 지역에서 지내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참고 참았는데 공사가 끝나니 사람이 돌변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간교를 부리며 인간으로서 생각 할 수 도 없는 비열한 짓(가평경찰서기록)을 서슴치 않더군요.
이 비열한 일의 전말은 2002년 12월에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업자에게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회신이 없던 차에 우리 남편은 2003년 1월28일 갑 업자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중 저녁식사를 자신이 안 했으니 저녁식사나 하며 이야기를 나누자는 말에 너무 세상을 모르고 남편은 이 갑 부동산업자의 강권에 못 이겨 약 1병정도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동산업자는 갑자기 돌변하며 까불고 다니지 말라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며, 남편을 오히려 반 협박조로 다그치더래요. 대화의 필요성을 상실한 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해둔 차를 약20미터 떨어진 마을의 공용주차장으로 안전하게 옮기고 택시로 집에 가기위해 차에 올라 약30센티미터 정도를 후진하자 때마침 그때 갑자기 정차한 차와 경미한 접촉이 발생했고 이때 이 갑 부동산업자가 음주운전 한다고 고함을 치며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술을 먹이고 미행을 한 것입니다.
접촉의 피해자가 워낙 경미하다며 그냥 돌아가려하자 미행한 갑 업자가 파출소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자를 자처하며 파출소까지 쫓아온 이 갑 부동산업자는 신고를 원치 않아 자리를 떠났던 뒤차 운전자를 다시 경찰관을 대동하여 데리고 나가 불러왔습니다.
그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도 신고를 원치 않아 각서를 쓰고 돌아갔으며 갑 업자의 신고에 의한 음주운전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갑 부동산업자의 간교에 걸려든 남편을 원망도 해보았지만 이 일로 끝까지 사람을 믿었던 남편이야말로 제일 큰 희생자며, 저희가족의 생계에 타격을 입는 다는 것을 아는 업자의 간교가 무서울 뿐이며, 이제는 이 일로 마을 주민들은 몸을 사리고 더욱 기고만장하게 돌아다니는 이 부동산업자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세상의 정의가 어디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음주로 인한 그것도 간교에 의한 면허취소라는 행정조치를 받아 재차 행정심판도 받았으나 기각되고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열한 업자의 행태에서 알 수 있듯이 연세가 많은 마을주민들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자 업자에게 아무 항변도 안하고 우리만 계속 갑 업자의 사업을 해당군청에 민원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민원제기는 군청에 2002년 6월에 첫 번째 민원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신고한 우리 때문에 과태료만 물었다는 업자의 얘기만 있고 군청의 사후 조사는 나오지 않았으며 업자의 공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음에 2002년 12월에 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신도 없고 오히려 앞 동네 주민들에게 음주접대를 하며 마을을 이간하고 우리의 명예훼손을 하고 다녀 재차 2003년 1월11일에 두 번째 민원신고를 다시 하였으나 군청에서는 업자에게 10일간의 답변기간을 준다는 이유로 업자에 대한 조치를 1월30일 결재하였다고 하며 2월 4일 20일 이상이 지나서야 사용 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이에 갑 업자가 우리남편에게 간교를 부린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답변이 나온 시기에는 택지는 거의가 분양된 상태이며 공사 끝단계로 소유주가 다른 분양된 땅이기에 군청의 사용 중지명령에는 제외되고 서류상 갑의 아들 을 본인의 소유주로 된 얼마 안 남은 땅만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민원처리한 과의 설명).
이 조치도 2003년 3월10일 사용하지도 않을 세륜 시설을 하면서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사장 입구에 눈 가리고 아웅식인 시설만 갖추면 무엇 합니까, 여전히 집 앞에서는 분진을 뿌리며 공사차량이 통행되며 파손된 도로는 더욱 무너져 내려서 세 번째 민원신고를 2003년 4월에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의 민원내용은 갑 업자 개발공사의 인 허가부터 공사내용전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갑 업자가 2003년 5월 파손된 일부 도로만 수리하여 주었고 군청의 답변은 불법사항이 없다는 것 입니다.
이런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개발공사에 인 허가를 해준 군청의 과실에 저는 다시 감사를 신청하였지만 회신이 행정적으로 불법사항이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피해를 본 우리는 잠 한숨 못자며 정신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업자는 경매를 통해 임야를 경락받아 택지개발과 분양으로 얻은 몇 십 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입으로 또 다른 동네에서 땅을 경매로 구입하여 이런 개발사업을 가평에서만 4군데의 사업을 벌이고 있답니다. 업자의 태도는 정부기관인 가평군청의 적법한 인허가조치위에서 모든 개발사업과 분양이 이루어져 우리에게 생긴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일로도 알 수 있는 비열한 업자의 사업과 금전적인 부가 힘없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간교를 부려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너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업자의 전원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한 만연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군청상대로 민원서류작성에도 너무 힘이 들었는데 아무 보람도 없고 소송시 드는 경비와 또 결과의 미지수가 겁이 나서 아무 선택도 못하고 업자에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갑 업자가 음주사건의 비열한 일뿐 만이 아니라 우리집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2003년 8월 군청에서 조사가 나와 대지가 아닌 관리사로 알고 산 우리집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없어 원상복구명령(철거)과 법원으로 호출되어 벌금이 나올 거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처음 토지 구입시 토지취득세와 건물취득세를 냈는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맘으로 잠 한숨 못자며 이렇게 업자에게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내용은 2003년 4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위에서 쓴 갑 업자의 개발공사현장으로 물량을 싣고 가던 레미콘 차량의 교통사고로 우리집 출입구의 돌담과 조각 작품을 파손시킨 사고입니다.
돌담의 파손은 가해운전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 수리하여 주었으나 작품의 파손은 보험약관에 없는 사항이므로 배상을 할 수 없어 가해운전자가 직접 해야한다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나 가해운전자는 책임의사표시와 연락이 없으며 레미콘회사도 그 차가 지입 차이므로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경찰서에 신고를 했기에 돌담의 수리견적서와 작품의 감정서를 같이 제출하였는데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을 들어 보험사의 수리로 형사 건은 종결된 것이며 작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우리가 직접 가해운전자에 대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품감정금액은 250만원으로 배상청구금액을 어떻게 요구하며 소송을 해야하는지,
모든 게 뒤죽박죽 같으며 선명하지가 않은 게 의욕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저라도 이런 엉켜져 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할 것 같은데 방법도 순서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곳 타지로 이사와 자연에서 조용히 살던 우리가족에게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게 너무 힘이 드네요. 그렇다고 어른들 말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주저앉자니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로서 불의를 보고 참는다는 게 아이들의 미래가 이 시대와 똑같을 것 같아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며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평에서 아이들맘 올림
  • 03-09-15 원정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아하니 마음씨 고운 분들이신데, 갑이라는 분이 그 고운 마음씨를 이용하였군요.

    전체적으로 보면 타이밍이 늦으셨군요.
    공사금지가처분을 하셨더라면 좋으셨을텐데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본인이 소송을 하기에는 좀 힘드신 면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간단한 소송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선, “매각한 토지 외에는 길로 양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보상에 대하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수가 몇 백평 이상이 되면 다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길과 불과 2m떨어진 위치에 있는 우리 집 건물은 공사차량의 운행진동으로 방바닥이 갈라졌으며..... 기타 분진 소음” 등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소송 실익(배상금액)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주면 한 번 소송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비용은 많이 들고 배상금액은 작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건 내용은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가해운전자는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를 상대로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액수는 작품감정금액 250만원이 다 인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금지가처분 등을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좀 안타깝습니다. 갑을 실질적으로 응징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군요.

    님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이미 공사가 종료되고 하여 더 이상 도움을 드리기에는 타이밍이 늦으셨군요.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한 번 다시 상담해 보시고,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억울하실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작품피해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