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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열람·등사 금지 분명한 사유없다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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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6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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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열람·등사 금지 분명한 사유없다면 부당
출처 : 한겨레신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4일 `뚜렷한 이유없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장기욱 변호사가 서울고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결정해야 하는데도,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어 포괄적으로 수사기록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분명한 이유없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자신이 맡은 고소사건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항고하던 중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 29개 문서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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