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2

03-12-26 장종진 972
안녕하세요
밑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글을 올린 회원입니다.
답변주신것 열람하고자하니 안되어서
다시 회원가입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시 밑에 답변달아주신것 한번만 더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정보에 탈퇴회원으로 나와서여 탈퇴한적 없는데..
  • 03-12-26 원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11.1.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게 게약이 2002. 8. 이고, 환산보증금이 1억4천 이하이므로, 귀가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므로 귀하는 5년동안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그 동안 매년 12% 이하에서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가게를 넘길 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아마도 탈퇴가 되신 것은 광고를 한 사람을 탈퇴시키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03-12-26 원정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하였군요.
    날자를 보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하셨군요.
    님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