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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2
03-12-26
장종진
972
안녕하세요
밑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글을 올린 회원입니다.
답변주신것 열람하고자하니 안되어서
다시 회원가입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시 밑에 답변달아주신것 한번만 더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정보에 탈퇴회원으로 나와서여 탈퇴한적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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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6
원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11.1.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게 게약이 2002. 8. 이고, 환산보증금이 1억4천 이하이므로, 귀가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므로 귀하는 5년동안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그 동안 매년 12% 이하에서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가게를 넘길 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아마도 탈퇴가 되신 것은 광고를 한 사람을 탈퇴시키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3-12-26
원정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하였군요.
날자를 보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하셨군요.
님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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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록
04-02-10
조윤경
답답합니다.
43
176
04-02-10
김명재
행복하셔요
0
711
04-02-09
조윤경
문제발생! 도와주세요...
1
9
04-02-08
조윤경
답변 감사드려요
0
7
04-02-07
조윤경
감사드려요
1
13
04-02-05
조윤경
안녕하세요?
1
16
04-01-27
배수열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836
04-01-26
배수열
문의합니다
0
799
04-01-26
원정
[re] 문의합니다(가등기와 가압류와 관련하여)
0
1,411
04-01-20
이성란
도와주세요
1
828
04-01-07
우진주
어떻게 해야되나요??
1
827
04-01-07
원정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0
1,508
03-12-26
장종진
답변부탁드립니다.
2
973
03-12-25
장종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5
N
03-12-16
원정
수사기록 열람·등사 금지 분명한 사유없다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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