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관련하여0

04-01-07 원정 1,511

1.배상책임



사업주와 근로자는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며 사업주는 업무시간, 장소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소멸시효



피재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손해배상금의 계산



1)소득
민사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재근로자의 기초소득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의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않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법원에서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직은 도시일용 근로자의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휴업급여
피재근로자는 요양기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회사를 상대로 휴업급여의 청구는 현실적을 이중청구이므로 불가능합니다.

3)일실소득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장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에 정년을 호프만계수로 곱하여 산정하여 본인의 소극적 손해금액을 말합니다.

4)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에는 피재근로자의 적극적 손해인 위자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회사측에 청구하게 됩니다.

5)치료비
피재근로자가 부담한, 부담할 치료비(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에 대하여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과실상계
산업재해보상법의 보상원칙은 무과실주의지만, 민법은 업무상 재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에 과실상계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7)노동력상실
피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과는 별도로 법원을 통하여 자신의 장해를 근거로 향후 어느정도의 노동력능력상실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으로 일를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8)호프만지수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를 산정하는 중간이자 공제방식으로 법원은 라이프니츠식 보다 호프만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9)공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 휴업,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4.실무상 손해배상소송



1)근재보험
근재보험 피재근로자는 사고 이후 회사는 산재보험외에 일반보험회사에 근재보험가입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수이며, 가입한도 및 기간, 증권번호도 알고 있는 것이 좋으며,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할 물건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가압류(보전소송)
채권(공사대금채권)-공사현장의 주소, 발주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부동산등기부등본(회사소유)
차량 - 차량등록원부(회사소유)







◈ 심사청구



1.심사청구 : 보험급여 지급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원처분을 행한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공단본부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1)심사청구대항
보험급여에 관한처분
-요양, 휴업, 장애, 간병급여,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청구에 대한 처분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발생된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관한처분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처분
※보험료 부과처분은 행정심판 청구대상임.

2)심사청구 할 수 있는자
수급권자(피재자 또는 그 유족) 및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3)심사청구 절차
청구인 : 원처분지사에 심사청구서(2부)제출
원처분지사 :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이내 공단본부 송부
공단본부 : 사건심리



※접수일로부터 50일이내 결정(10일 연장할 수 있음)
※심사(재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결정지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인 해당지사에 접수되면 해당지사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 후 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본부로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최장 6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직접 통보합니다.

4)각하대상
심사청구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사건
-제척기간 도과 :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처분없는 심사청구 : 진정, 질의회신등에 대한 심사청구 등
-청구인 부적격 :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의 청구

2.재심사 청구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심사절차 기간 등은 심사청구와 동일함.







◈ 이의 제기와 관련한 청구절차



◈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청구제도라고 하며 심사 청구 결과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재심사 청구라고 합니다.
심사(재심사)청구는 결정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군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심사청구
-제출지사 : 부지급, 불승인 결정을 한 지사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결정통보 : 근로복지공단지사 접수일로부터 최장 60일 이내 통보

2.재심사청구
-제출지사 : 부지급, 불승인 결정을 한 지사 (심사청구 제출지사와 동일)
-청구할수 있는 기한 : 심사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기관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결정통보 :노동부 산업재해보사보험심사위원회 접수일로부터 최장 60일 이내 통보

3.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출처 : 행정법원
-청구할수 있는 기한 :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산재보험의 개요와 체계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특성>
1)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2)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재해보상과 관련도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적용확대 과정>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였으나 그 후 산재보험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7.1부터는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먼저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을 보면 산재보험 실시 2차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
-1969년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
-1989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고
-1998.7.1부터는 금융보험업이 추가되었으며
-2000.7.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산재보험사업 수행체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산재보험 급여



◈ 요양급여
1)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이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
2)지급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명에 걸렸을 것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3)청구자 : 의료기관, 약국 및 근로자
4)청구시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치유 등 사유 발생시
5)급여법위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6)재요양


<재요양 요건>

-치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 제출>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해당지사에 제출

7)후유증상 진료제도
<취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으로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요양승인절차 없이 진료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로서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자 다만, 진폐증의 경우 병형이 1형이상인 자

<후유증상의 종류(17종)>

척추손상, 두부외상후 증후군 및 뇌의 기질적 손상, 만성골수염 또는 관절염등 골절, 척추재해, 경견완증후군, 눈의 외상, 고관절·대퇴골두 및 대퇴골 경부골절 또는 탈구,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삽입, 요도협착 장해, 외상성 전간장해, 3도화상 또는 피부이식, 진폐 장해, 흉복부장기 장해(단 만성신부전증, 만성기관지염 및 간질환은 제외), 슬관절 손상, 상지족근관절 족관절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기타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단순 동통, 보장구 수리 및 장착에 따른 단순 처리

<절차>
-후유증상 진료카드를 지참한 수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
※보험급여가 아닌 근로복지사업(재활서비스)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8)한방요양의 인정범위
산재보험은 96.3.15부터 한방요양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양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치료을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
-요통, 염좌,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질환 등

<한방요양의 방법>

-상병상태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치료
-입원기간중에는 양, 한방 동시 요양이 불가능하나 통원요양기간중 다음의 경우에는 양, 한방 치료를 병행할
수 있음.

-양.한방 치료대상 상병이 각각 다르고 중복투약 및 중복치료가 아닌 경우
-양.한방 의료기관의 통원 치료일이 가가 다른 경우


<한방요양 급여의 범위>
-한방의료보험 요앙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추가
적용하고 있음.

<한방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진찰료, 입원료
-투약(가미소요산 등 56종) 및 처방조제료
-침술, 구술, 부항술 처치료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한방의 첩약, 물리치료는 산재급여 대상이 아님

◈ 휴업급여
1)취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2)지급요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것

-임금을 받지 못할 것
3)청구자 :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4)청구시기 : 매월 1회 이상 ※통상적으로 1월 1회 청구
5)급여내용 :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의 상향조정(법 제 41조)>
-65세 이상은 평균임금의 65%를 적용(2001. 1. 1부터 시행)
단, 65세이후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재해발생일부터 2년간 감액 하지 아니함.
-휴업급여의최저수준을 최저임금액의 70%에서 100%로 상향조정(2000.7.1 이후)단, 시행일 이전
재해자는 70%지급

6)청구절차
-휴업급여청구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입원의 경우 2회분 이상 청구부터 사업주 및 의료기관의 확인 생략 가능

<신청서 제출지사>
-1회분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해당지사
-2회분이후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해당지사

◈ 장해급여
1)취지
업무상 재해흘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2)지급요건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함.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3)청구자 : 산재근로자,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4)지급 및 내용
*일시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4~14급 장해 잔존시
*연 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급 장해 잔존시
제 1~3급 :연금, 제 4~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1.연금의 경우 최초 1회 청구로 2회분부터 자동지급
2.연금의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연금수급자의 국외이주, 외국인 수급권자가 군내를 떠나게 되어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5)청구 및 지급방법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 장해심사통보 및 출석 → 장해심사(자문의)및 등급결정 → 보상금입금조치
6)지급의 특례
(1)선급금 지급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급 장해자의 경우 1~4년분, 제 4~7급 장해자의 경우는 1~2년분 청구가능
(2)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의 사망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가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3)연금지급정지 및 조정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지급 기간내 재요양을 받게되는 경우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휴업급여=[(365 0.7)-기존장해보상연금일수]/365 평균임금 재요양일 수
상명보상연금 =[(상향조정된 연금일수-기존장해보상연금일수)/365] 평균임금 재요양일 수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이 상향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이 있는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7)장해의 조정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 13급이상의 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기준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제 5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 3개 등급 인상
제 8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 2개 등급 인상
제13급 이상 장해가 2이상인 경우 : 1개 등급 인상
-다만, 조정의 결과 제 1급을 초과하는 경우 제 1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한다.

◈ 간병급여
1)취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2)적용대상 및 종류
<상시간병급여>
①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햐 하는 자
②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수시간병급여>
①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 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다만 영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 1급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 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실제 간병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간병급여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만 지급
3)청구 및 지급방법
-장해급여를 받은 이휴에 장해부위 및 상태와 장해에 수반하는 일상생활 상태를 기록한 간병급여청구서에
의거 신청한다.
-상시간병대상자는 간병과 관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수시간병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3분의 2를 지급한다.




◈ 유족급여



1)취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2)지급요건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 추정의 요건>
1>선박이 침몰,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
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2>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 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3>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3)지급방법
-연금지급이 원칙임(평균임금의 52~67% 상당금액을 매월지급)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
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4)청구자 : 수급권자(유족), 사업주(수급권 대위시)
5)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거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및 근로자 사망당시 다음 1)~5)호에
해당하는 자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신체장애등급 제 3급 이상인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임.
6)수급권의 실격 및 이전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7)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사망근로자의 다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8)청구절차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단에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지사 : 사업장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




◈ 상병보상연금



1)취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이다.
2)지급요건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장해등급 제 1~3급 수급자의 재요양시에는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 1~3급에 해당할 것

<상병보상연금 급여표>
제 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 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 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3)청구자 : 피재근로자
4)청구시기 :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하고 폐질등급을 인정받은 이후
5)청구절차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한다.
※2회분 이후는 자동지급
-신청서 제출지사 : 의료기관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
6)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시 장해연금 지급중지),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7)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 상향조정
-65세 이상시 피재근로자는 연금액의 93%를 지급한다.(2001.1.1부터 시행).
※다만, 65세 이후 취업중인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개시 일로부터 1년간
감액하지 아니함.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한던 것을 최저임금의 100/70으로 상향조정
한다.

◈ 장의비
1)취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2)청구자 : 장제의 실행자
3)청구시기 : 장제 실행후
4)급여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담액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초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함.
5)청구절차 :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출처 : http://www.jnjlaw.com/j02-4.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