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발생 경위서0

03-10-04 jsr 2,584
사 고 발 생 경 위 서



1. 사 고 발 생 일 시 : 2003년 1월 22일 02시 경

2. 사 고 발 생 장 소 : 대 성 사 울 주 군 언 양 읍 공 장

3. 사 고 발 생 경 위

본인은 용역 회사인 임창의 단순 제품 포장 및 조립직으로 울주군 언양읍 소재 대성사 (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현대 등에 납품하는 중견 업체 임 ) 에 파견 되어 근무 2일째 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근무 지시를 받고 야간 근무 중, 새벽 2시경 대성사 직원의 대형 금형 교체를 위한 로프 거는 작업 지시를 받고 로프를 거는 중에, 대성사 직원이 대형 금형 주위에 사람 존재 등의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 하지 않고 스위치를 작동 시키는 바람에, 본인의 우측 2번째 및 3번째 손가락이 끼여 첫째 마디 부분이 절단 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4. 사 고 후 처 리 상 황

사고후 임창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어 치료 요양후 종결 되었으며, 2003년 9월 19일에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장해 등급 11급을 결정 받았습니다 만, 보상금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임창에서는 받기 곤란한 상태 입니다.

대성사 에서는 모든 책임을 임창에 미루며 마음 대로 하라는 식으로 팔짱만 끼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인은 육체적 정신적 보상 차원을 떠나 인간적인 분노를 느끼며 소를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5. 궁금한 사항

1). 간략한 소송 절차 및 소요 기간
2). 첨부 하여야 할 서류 명칭 , 발급 기관 , 발급 절차
3). 소를 제출할 관할 법원
4). 기타 소송 절차 진행시 주의 및 필요한 사항

6. 실장님 의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