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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JSR님의 손해배상(산재)소장
0
03-10-15
원정
1,186
소 장
사 건 손해배상(산)
원 고 정 승 락 외 2
울산지방법원 귀중
************************************(이상 표지)
소 장
원고 1. 정 승 락
2. 한 선 희
3. 정 은 영
원고들 주소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금강 아파트 102동 1108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정승락, 모 한선희
피고 주식회사 대성사
경남 양산시 어곡동 869-2
대표이사 허 성 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정승락에게 금20,000,000원, 원고 한선희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 22.(날자 수정할 것임)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신분관계
원고 정승락은 소외 주식회사 임창(이하 ‘임창’이라 합니다)의 직원으로 2003. 1. 19.(언제) 피고 주식회사 대성사(이하 ‘피고 대성사’라 합니다)의 울주군 언양읍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합니다)에 파견되어, 2003. 1. 22. 02:00 제품을 이동시키는 등의 작업을 하다가 우측 2, 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를 당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한선희는 원고 정승락의 처이고, 원고 정은영은 원고 정승락의 딸이며 ,
피고 대성사는 소외 임창과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어 원고 정승락 등을 지원 받아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감독한 이 사건 작업의 사용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발생
원고 정승락은 2003.1. 22. 02:0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피고 대성사의 언양 공장에서 제품을 이동시키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대성사의 직원인 소외 배철원이 대형금형 교체를 하기 위하여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걸도록 지시를 받고,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거는 순간, 위 배철원이 원고 정승락의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 정승락의 우측 2, 3수지가 ?????에 끼여 원위지 부분이 절단되는 등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대성사는 원고 정승락의 사용자로서, 원고 정승락으로 하여금 야간 02:00경에 위와 같은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완비하고, 피고 대성사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두는 등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감독의무를 부담 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성사는 이러한 안전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원고 정승락은 1957. 8. 1.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5세 5개월 남짓 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남자로서, 생명표에 따르면 위 원고의 기대 여명은 ????? 년 이므로 이 사건 산재사고만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3(?)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원고 정승락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임창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금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2003. 하반기 임금실태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월 금1,154,626원(금52,483원 × 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원고 정승락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요양이 끝난 다음날인 2003. ??????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7. 7. 31.까지 향후 ???개월 동안 위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일실수익은 신체감정 후 특정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금10,000,000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나. 개호비 및 치료비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자료
원고 정승락이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나머지 가족들도 같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경위, 장래생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우선 위자료의 일부로서 원고 정승락에게 금10,000,000원, 원고 한선희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추후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확장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정승락에게 금20,000,000원(일실수익의 일부 금 10,000,000원 + 위자료의 일부 금 10,000,000원), 원고 한선희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이 끝난 다음날인 2003.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3호증 요양.보험급여통지서
1. 갑제4호증 소견서
1. 갑제5호증의 1, 2 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제6호증 임금과 관련한 자료
1. 갑제7호증 2003 하반기 임금실태보고서 표지 및 내용
기타 입증방법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003. 10. .
위 원고 정 승 락
한 선 희
울산지방법원 귀중
********************
신체감정비용은 많이 나오지 않겠네요.
손을 엑스레이만 찍으면 될 듯합니다.
송달료와 인지대를 20여만원 정도 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대성사의 대표이사가 둘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등기부등본 확인 요망
요양이 끝난 날이 언제인가 요양.보험급여통지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다음날부터 청구하는 것이 소송수행상 간편할 듯. 요양이 끝난 날을 알려주세요.
사고 일시는 ??? 오전2시경이라고 하였는데, 02:00이라는 뜻인가요?
파견된 날자와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우측 2, 3수지가 어디(장소 위치)에 끼였나요?
1957. 8. 1.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맞는가요?
임창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금 얼마를 수입(보너스까지 포함하여)으로 받으셨는가요?(세무소에 신고된 금액 또는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소장 사본 올려주신데 감사 드리며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검토 해보시고 실장님의 명쾌한 지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 장
>
>
>사건 손해배상
>
>원고 1. 정 승 락
> 2. 한 선 희
> 3. 정 은 영
>
>피고 1. 대 성 사
>
>
>
>
>
>
>
>
>
>
>
>
>
>
>
>울산 지방법원 귀중
>소 장
>
>
>원고 1. 정 승 락
> 2. 한 선 희
> 3. 정 은 영
>
>
> 원고들 주소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금강 아파트 102동 1108호
>
> 원고 3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 친권자 부 정승락, 모 한선희
>
>피고 1. 주식회사 대 성 사
> 경남 양산시 어곡동 869-2
> 대표이사 허 성 구
>
>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 정승락에게 금20,000,000원, 원고 한선희,같은 정은영에게 각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03. 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간의 신분관계
>
> 원고 정승락은 소외 (주)임창의 직원으로 2003. 1. 22. 오전2시경 피고 주식회사 대성사(이하 ‘피고 대성사’라 합니다)의 울주군 언양읍 공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합니다)에 파견되어 단순 노무(제품 이동 등)작업을 하다가 피고회사 직원 배철원( 이하 ‘피고회사 직원’이라 합니다) 의 대형 금형 교체를 위한 로프 거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합니다)지시를 받고 대형 금형 받침대 고리에 로프를 거는 순간 피고회사 직원이 이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우측 2,3수지가 끼여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를 당한 이 사건 피해자이고, 원고 한선희는 원고 정승락의 처이고, 같은 정은영은 원고 정승락의 자이며 , 피고 대성사는은 소외 임창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어 원고 정승락 등을 지원 받아 단순 노무작업을 지시․감독한 이 사건 작업의 사용자입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사고의 발생
>
> 원고 정승락은 2003.1. 22. 오전 2시경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피고 대성사의 언양 공장에서 단순 노무(제품 이동 등)작업을 하다가 피고회사 직원 의 대형 금형 교체를 위한 로프 거는 작업 지시를 받고 대형 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거는 순간 피고회사 직원이 이동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우측 2,3수지가 끼여 원위지 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 피고 대성사는 원고 정승락의 사용자로서, 원고 정승락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야간에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완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두는 등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감독의무를 부담 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
>3.손해배상의 범위
>
> 가. 일실수익
>
> (1). 원고 정승락은는 1957. 8. 1.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5세 5개월 남짓 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남자로서, 생명표에 따르면 위 원고의 기대 여명은 년 이므로 이 사건 산재사고만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3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2).원고 정승락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매일 금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2003. 하반기 보고서에 의하면 최소한 월 금 원(금 × 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 (3).원고 정승락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3. 1 22.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7. 7. 31.까지 향후 174개월 동안 위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일실수익은 신체감정 후 특정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금10,000,000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
> 나. 치료비
>
>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 다. 위자료
>
> 원고 정승락이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나머지 가족들도 같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경위, 장래생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우선 위자료의 일부로서 원고 정승락에게 금10,000,000원, 원고 한선희,같은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4. 결론
>
> 따라서 원고들은 추후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확장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정승락에게 금20,000,000원(일실수익의 일부 금 10,000,000원 + 위자료의 일부 금 10,000,000원), 원고 한선희,같은 정은영에게 각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3. 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3호증 요양.보험급여통지서
>1. 갑제4호증 소견서
>
>기타 입증방법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
>첨 부 서 류
>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
>
> 2003. 10. .
> 위 원고 정 승 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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