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2

04-04-11 마음 703

부재자 투표 했습니다.

투표소에서 안내 절차대로 진행하려 30분전에 기다렸다가 10시부터 입장을 했습니다.

안내절차(봉투3가지와 투표용지2장을 지참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기표하고 풀로 봉투붙이고 거소성명 기재 후

도장받아 투표함에 넣고 퇴장)대로 하려하였는데, 입장하자마자 거소성명을 기재안했다고 밖에 나가서 다시 기재

하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면 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분나빠서가 아니라 요즘

선거법이 생각하기에 따라 적용이 되는것 같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 투표에 사용되는 모든것은 투표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소성명을 써오든 안써오든 중요하지

는 않겠지만 막무가내로 밖에 나가서 다시 써오라는 맨 처음 아줌마들의 지시에 선관위직원이 아무말 없으면 적

법하다는 묵인이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새로 줄을 다시서서 볼펜으로 써가지고 다시 투표를 했는데, 이 사항을 가

지고 절차가 적법한지 선관위 대표전화에 물으니 안내하는 분은 당연히 적법한 것이니 이런것을 자꾸 물어오면

선거방해행위라고 하는데 다시 이러한 선거방해행위라고 하는 언행에 대해서 또한 선거법에 관련되는것인지 아

니면 공무원의 내부규정에 어긋난 것인지 애매모호한 처사들이 있어 원정님에게 공부가 되실것 같아 재미난 맘으

로 질문합니다.
  • 04-04-13 원정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투표장 안에서 써도 될텐데......

    자꾸 물으면 선거방해행위라는 답변도 맹랑하고.....

    선거법에 선거방해행위에 관하여 나와 있겠지만, 추상적인 규정만 있겠지요.
    그 것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방해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하겠지요.

    어찌되었든지 마음님 마음이 좀 상하셨을 것 같네요.

  • 04-04-14 마음
    아무런 감정없이 어떤 의도없이 행할때 용서가 됩니다. 용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나 아닌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규정하니 위법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것이 내가 아무렇지도 않는다고 해결되지는 않는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조건없이 도와주려해도 조건없이 받으려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이상한 맘(지금까지의 쌓인 마음이겠지요)이 의심을 불러일으킴을 봅니다. 그러하니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이구요. 나는 파하려 함이 아니라 완성하려 함임을 어떻게 하여야 상대들이 알아챌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알려주려하지만 또다른이들이 의심을 하니 내가 할 것이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