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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jsr님 소장 수정(안2)
10
03-10-18
원정
1,138
다음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글로 쓰지 마시고 답변을 댓글로 메모해주세요.
메모하면 완전히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1. 다음 시간이 불명확 합니다. 오전 08:30부터 인지 오후 20:30인지....???
2003.1.21. 오후(????) 08:30부터 원고 정승락과 피고 대성사 직원인 소외 배철원외1명(배철원이 제일 상급자임)은 '조'를 이루어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피고 대성사의 언양 공장 내 프레스 라인에서 야간 작업을 시작 하였고, 원고 정승락은 완제품 이동 적재 작업을 지시 받아 이를 이행 하고 있었습니다
2. 받은 임금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어서 도시일용노임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 일용노임 근거자료 및 생명표는 팩스로 보내 드릴테니 팩스번호를 남겨 주세요.
3. 법인 등기부등본은 피고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4. 소장을 접수시킨 후 1주일쯤 지나서 법원에 사건번호를 물어서 이 곳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서송부촉탁신청과 신체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신 근로복지공단이 어느 곳이었는지 정확히 지사이름을 알아야 하니까 지사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5. 아래 이름 옆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아래는 일단 수정한 내용입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기세요.
************************************************************
소 장
사 건 손해배상(산)
원 고 정 승 락 외 2
부산지방법원 귀중
************************************(이상 표지)
소 장
원고 1. 정 승 락
2. 한 선 희
3. 정 은 영
원고들 주소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금강 아파트 102동 1108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정승락, 모 한선희
피고 주식회사 대성사
경남 양산시 어곡동 869-2
대표이사 허 성 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정승락에게 금20,000,000원, 원고 한선희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7. 2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신분관계
원고 정승락은 소외 주식회사 임창(이하 ‘임창’이라 합니다)의 직원으로 2003. 1. 20 피고 주식회사 대성사(이하 ‘피고 대성사’라 합니다)의 울주군 언양읍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합니다)에 파견되어, 2003. 1. 22. 새벽 02:00 경 제품을 이동 시키는 등의 작업을 하다가 우측 2, 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를 당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한선희는 원고 정승락의 처이고, 원고 정은영은 원고 정승락의 딸이며 ,
피고 대성사는 소외 임창과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어 원고 정승락 등을 지원 받아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감독한 이 사건 작업의 사용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발생
2003.1.21. 20:30부터 원고 정승락과 피고 대성사 직원인 소외 배철원외1명(배철원이 제일 상급자임)은 '조'를 이루어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피고 대성사의 언양 공장 내 프레스 라인에서 야간 작업을 시작 하였고, 작업중 원고 정승락은 위 배철원으로부터 완제품 이동 적재 작업을 지시 받아 이를 이행 하고 있었습니다. 2003.1.22. 02:00 경 작업 일정에 따라 피고 대성사의 직원인 위 배철원이 대형금형 교체 작업을 시작 하면서, 이를 위하여 원고 정승락 에게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걸도록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원고 정승락이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거는 순간, 위 배철원이 원고 정승락의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 정승락의 우측 2, 3수지가 고리와 로프 사이에 끼여 원위지 부분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대성사는 원고 정승락의 사용자로서, 원고 정승락으로 하여금 야간 02:00경에 위와 같은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완비하고, 피고 대성사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두는 등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감독의무를 부담 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성사는 이러한 안전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원고 정승락은 1957. 8. 1.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5세 5개월 남짓 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남자로서, 생명표에 따르면 위 원고의 기대 여명은 30.29년 이므로 이 사건 산재사고만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5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원고 정승락은 2003. 하반기 임금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최소한 월 금1,154,626원(금52,483원 × 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원고 정승락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요양이 끝난 다음 날인 2003.7.26 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7. 7. 30.까지 향후 168개월 동안 위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일실수익은 신체감정 후 특정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금10,000,000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나. 개호비 및 치료비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자료
원고 정승락이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나머지 가족들도 같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경위, 장래생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우선 위자료의 일부로서 원고 정승락에게 금10,000,000원, 원고 한선희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추후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확장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정승락에게 금20,000,000원(일실수익의 일부 금 10,000,000원 + 위자료의 일부 금 10,000,000원), 원고 한선희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이 끝난 다음날인 2003.7.2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3호증 요양.보험급여통지서
1. 갑제4호증 소견서
1. 갑제5호증의 1, 2 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제6호증의 1, 2 2003 하반기 임금실태보고서 표지 및 내용
기타 입증방법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003. 10. .
위 원고 정 승 락
한 선 희
부산지방법원 귀중
>바쁜 업무 중에 이렇게 짬을 내어 검토해 주신 점 감사 드리며 잊지 않겠습니다.
>
>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장님의 재검토 부탁 드립니다.
>
>1.요양 종결일 : 2003년 7월 25일.
>
>2. 피고 회사 파견일 : 2003년 1월 20일 최초 파견 되어 주간 근무 를하였고, 2003년 1월 21일 부터는 야간작업(2003년 1월 21일 오후 8시30분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 까지) 에 투입 되었습니다.
>
>3.수입 : 근무기간이 2일 인 관계로 보수를 받지 못하였으며 (엄격히 따지면 2일분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 임창과의 근로계약은 시급 2,275원(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4.사고의 발생 :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 저가 다시 수정 하였습니다,검토후 재수정 바랍니다.
>
>5.사고 발생 시각 :2003년 1월22일 02:00 ( 새벽 2시 경 임)
>
>5.기대여명 및 생존 기간은 알수 없어 공란 으로 하였습니다.
>
> - 끝 -
>--------------------------------------------------------------------------------------
>
>소 장
>
>
>
>사 건 손해배상(산)
>
>원 고 정 승 락 외 2
>
>
>
>
>
>
>
>
>
>
>
>
>
>
>부산지방법원 귀중
>
>************************************(이상 표지)
>
>
>소 장
>
>
>원고 1. 정 승 락
> 2. 한 선 희
> 3. 정 은 영
>
> 원고들 주소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금강 아파트 102동 1108호
>
>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 친권자 부 정승락, 모 한선희
>
>피고 주식회사 대성사
> 경남 양산시 어곡동 869-2
> 대표이사 허 성 구
>
>
>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 정승락에게 금20,000,000원, 원고 한선희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7. 2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간의 신분관계
>
> 원고 정승락은 소외 주식회사 임창(이하 ‘임창’이라 합니다)의 직원으로 2003. 1. 20 피고 주식회사 대성사(이하 ‘피고 대성사’라 합니다)의 울주군 언양읍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합니다)에 파견되어, 2003. 1. 22. 새벽 02:00 경 제품을 이동 시키는 등의 작업을 하다가 우측 2, 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를 당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한선희는 원고 정승락의 처이고, 원고 정은영은 원고 정승락의 딸이며 ,
>
>피고 대성사는 소외 임창과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어 원고 정승락 등을 지원 받아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감독한 이 사건 작업의 사용자입니다.
>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 가. 사고의 발생
>
>
> 2003.1.21 오후08:30부터 원고 정승락 및 소외 대성사 직원 배철원외1명(배철원이 제일 상급자임)등 3명은 같은 조가 되어 사고 현장인 피고 대성사의 언양 공장 내 프레스 라인에서 야간 작업을 시작 하였고, 원고 정승락은 완제품 이동 적재 작업을 지시 받아 이를 이행 하고 있었습니다. 2003.1.22 새벽 02:00 경 작업 일정에 따라 피고 대성사의 직원인 소외 배철원이 대형금형 교체 작업을 시작 하면서, 이를 위하여 원고 정승락 에게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걸도록 지시를 하였고, 지시를 받은 원고 정승락이 대형금형 받침대의 고리에 로프를 거는 순간, 위 배철원이 원고 정승락의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 정승락의 우측 2, 3수지가 고리와 로프 사이에 끼여 원위지 부분이 절단되는 등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
>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
> 피고 대성사는 원고 정승락의 사용자로서, 원고 정승락으로 하여금 야간 02:00경에 위와 같은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완비하고, 피고 대성사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두는 등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감독의무를 부담 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성사는 이러한 안전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
>
>3. 손해배상의 범위
>
> 가. 일실수익
>
> (1) 원고 정승락은 1957. 8. 1.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5세 5개월 남짓 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남자로서, 생명표에 따르면 위 원고의 기대 여명은 ????? 년 이므로 이 사건 산재사고만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3(?)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2) 원고 정승락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임창에서 근무하면서 시급2,25원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2003. 하반기 임금실태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월 금1,154,626원(금52,483원 × 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 (3) 원고 정승락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요양이 끝난 다음날인 2003.7.26 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7. 7. 25.까지 향후 168개월 동안 위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일실수익은 신체감정 후 특정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금10,000,000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
>
>나. 개호비 및 치료비
>
>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
>다. 위자료
>
> 원고 정승락이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나머지 가족들도 같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경위, 장래생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우선 위자료의 일부로서 원고 정승락에게 금10,000,000원, 원고 한선희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4. 결론
>
> 따라서 원고들은 추후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확장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우선 그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정승락에게 금20,000,000원(일실수익의 일부 금 10,000,000원 + 위자료의 일부 금 10,000,000원), 원고 한선희에게 금5,000,000원, 원고 정은영에게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이 끝난 다음날인 2003.7.2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
>
>
> 입 증 방 법
>
>
> 1. 갑제1호증 호적등본
> 1.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 1. 갑제3호증 요양.보험급여통지서
> 1. 갑제4호증 소견서
> 1. 갑제5호증의 1, 2 생명표 표지 및 내용
> 1. 갑제6호증 임금과 관련한 자료
> 1. 갑제7호증 2003 하반기 임금실태보고서 표지 및 내용
>
> 기타 입증방법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
>
> 첨 부 서 류
>
>
>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 1. 소장 부본 1통
> 1. 법인등기부등본
>
>
> 2003. 10. .
>
> 위 원고 정 승 락
> 한 선 희
>
>
>울산지방법원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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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18
jsr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장님의 검토 부탁 드립니다.
1.1월 21일 근무 시작 시각 : 오후 20:30 입니다.
2. 산재처리한 공단 :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래지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1동 510-6
(대한생명 B/D 9층)
3.팩스 번호 : (051) 256-4972
3.문의사항
(1).소장 접수 하여야 할 곳 : 피고 소재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원고 소재법원에 하여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울산 이라면 부산에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2).임금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1부 작성하여 임창에서 보관 하였으나 현재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갑6호증은 어떻게 준비 하여야 하는지 요?
감사합니다.
03-10-18
원정
갑제6호증은 없어도 됩니다. 지운다는 것이 않지웠군요.
선생님이 받은 급료가 작아서 도시일용노임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갑제7호증의 1, 2(2003 하반기 임금실태보고서 표지 및 내용)를 갑제6호증의 1, 2로 바꾸겠습니다.
소장은 보통 불법행위지에 접수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 즉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7.2.28. 선고, 67스1판결을 보면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부산지방법원에 접수시켜 보지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부산지방법원으로 바꾸겠습니다.
팩스는 월요일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바빠서 잊을 지 모르니까 오전까지 보내지 않으면 이 곳에 메모 남겨주세요.
03-10-20
원정
지금 생평표 표지(갑제5호증의 1) 및 내용(갑제5호증의 2)과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 표지(갑제6호증의 1) 및 내용(갑제6호증의 2)를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총 네장입니다.
그리고 소장에 첨부할 때는 간인을 찍으시고, 사본으로 제출할 때는 제가 한대로 "위 사본함 정승락 (인) 도장찍고....
그런 다음에 제출을 하세요.
제출할 때는 항상 한 부씩 기록을 순서대로 복사하여 남겨두세요.
그래야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출시 2부를 똑같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팩스로 보냅니다.
03-10-20
원정
051-256-4977(팩스)로 보내라고 하여서 그 곳으로 보냈습니다.
03-10-20
jsr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팩스에 잉크 보충이 안되어 수신중 중지 되었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미안 합니다.
팩스 (051-256-4972)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3-10-21
원정
지금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지대가 아마도 126,500원 정도
송달료가 64,800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가실 때는 꼭 도장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야 혹시 오류가 있으면 그 자리서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03-10-27
jsr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실장님 덕분으로 무난히 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알려준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번호 : 2 0 0 3 가 단 1 3 1 3 6 2
감사합니다.
03-10-28
원정
문서송부촉탁신청과 신체감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제가 좀 보아야 하니까 산재처리 서류를 팩스로 제게 보내 주세요.(요양신청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기타 있으면 ...)
수신 서 실장
팩스 02)584-8005
03-10-29
jsr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소견서 및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요양신청서는 찾지 못하여 보내지 못했습니다
최초 요양 신청시 임창에서 작성한 사고 경위서와 제가 병원에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사고경위서 내용은 소장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기억됐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3-10-29
원정
팩스 잘 받았습니다.
조만간 제가 문서송부촉탁신청과 신체감정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올려 드리겠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등록
03-12-16
원정
기소전의 검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수사기록 공개여부
0
1,351
03-12-16
원정
고소인이 관련수사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0
1,313
03-12-10
전명훈
상가건물 매각에다른 피해보상에 관련하여(급)
4
1,343
03-12-03
원정
소비자파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0
1,355
03-11-25
이창규
20번글 추가입니다.
2
833
03-11-25
이창규
임대차시 임대인의 임차 거부권에 관련하여(긴급합니다.)
1
8
03-11-24
이명신
손해배상관련 법률에 관하여
1
947
03-11-20
김금진
알려주세요
4
984
N
03-11-20
김학수
궁금 합니다
1
935
N
03-11-12
kdh
최고장에 대해여
2
974
03-10-24
원정
임대주택법과 관련한 질문 답변(김범수님)
0
1,563
03-10-17
jsr
소장(안2)
0
947
03-10-18
원정
[re] jsr님 소장 수정(안2)
10
1,139
03-10-30
원정
[re] jsr님 소장 수정(안2)/신체감정, 문서송부촉탁 신청
51
4,391
03-10-15
j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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