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1)0

03-07-28 원정 6,665



상가임대차 보호법 의 내용






상가임대차 보호법 의 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


align=justify>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 2001.12.29. 공포되어 2002.11.1.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align=justify>이 법률의 핵심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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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00%" bgColor=#fff0ff borderColorLight=#ff66ff border=1>



align=justify>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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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justify>대항력 발생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건물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5px; MARGIN-LEFT: 16px; TEXT-INDENT: -16px; LINE-HEIGHT: 150%"
align=justify>우선변제권 보장 : 대항력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align=justify>임대료 인상상한선 설정 : 연 12%의 범위내 인상
가능


align=justify>


align=justify>2. 이 법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


align=justify>이 법은 2002.11.1.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align=justify>다만, 법시행일인 2002.11.1.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는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나, 계약갱신요구권 및 기타 사항은 2002.11.1.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align=justify>3.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


align=justify>보호대상 금액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 규모를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산보증금이 아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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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00%" bgColor=#fff0ff borderColorLight=#ff66ff border=1>



align=justify>○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align=justify>○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1억9천만원 이하


align=justify>○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1억5천만원 이하


align=justify>○ 기타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align=justify>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월세를 연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환산 : 월세× 100)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align=justify>


align=justify>4.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align=justify>보호대상 보증금액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입니다.


align=justify>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100을 곱하면 됩니다.


align=justify>


align=justify>(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26px; LINE-HEIGHT: 150%"
align=justify>보호대상보증금 = 1,000만원(보증금) + 100만원(월세) × 100 = 1억1,000만원



5.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align=justify>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align=justify> 본법 시행령 공포일(10.14일 예정)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확정일자신청 겸용서식)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관할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확정일자의 효력은
2002.11.1.부터 발생)


align=justify> 본법 시행령 공포일(10.14일 예정)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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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체적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