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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전과 가압류
1
04-06-04
정기택
773
안녕하세요..
토지 저당권문제로 골치아픈데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정이 생겨 친구의 은행빛을 대위변제하고 제가 1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으려고 합니다.
친구토지시가: 3억원
2003. 1. 1. 근저당권 설정(은행)(1순위)(실제채권액:2억원)
2003. 3. 1. 근저당권 설정(본인)(2순위)(실제채권액:2억원)
2003. 12. 1. 가압류설정(친구의 채권자)(3순위)(압류금액: 3억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행채무 2억)과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일반채권 3억원)이 종류가 다르기때문에 민법제450조의 통지의 대항력과 무관하고 따라서 채권양도통지의 시기와는 관계없이 저당권이전으로 1순위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얼핏듣기로 저당권양도는 채권양도와 저당권양도 이렇게 두개를 같이 해야되고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 채권양도통지를 하면 가압류권자(또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나중에 경매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질문)
1. 어떤게 맞는 건가요?
2. 순위변동없이 저당권이전이 가능하다면
1) 채권양도통지는 꼭 해야되겠지요?(채무자의 승낙증서만 받으면 안되나요?)
2) 2번째 본인의 저당권도 유효하겠지요?
3. 후순위로 밀린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가장좋은 방법은 먼가요?(현재 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상태입니다)
4.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인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하구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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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04
원정
은행에 가셔서 내가 대위변제를 하였으니까 은행의 채권을 양도해달라고 하십시오.
채권양도라고 제목을 단 후 채권내용을 쓰고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기재한 후(즉 저당권도 함께 양도 한 사실 기재)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친구와 친구의 채권자에게 보내십시오.
친구에게만 보내도 되지만....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후 1순위 저당권에 채권양도로 인한 부기등기를 하십시오.
채무자의 승낙증서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니까 통지가 더 좋습니다.
위와 같이 되면 1, 2 순위 저당권이 님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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