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1

04-06-14 최정환 728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제 사정이 어려워 엠파스의 지식검색에서 검색하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고소장을 내일 접수할려고 합니다.
물론 피고소인에게 같은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세무서에 다시한번 탄원서를 낼 생각입니다.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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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군인이신 아버지 밑에서 학업에만 열중하며 2001년 2월 인하대학교 졸업 후 2001년 8월에 xx컨설팅이라는 품질인증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xx컨설팅에 근무하던 중 피고소인이 (주)xxx 인증기관(여의도 xx빌딩 소재)과 협약을 맺기위해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며 피고소인 자신은 현재 이혼소송으로 인해 법적 공방중이기 때문에 직원을 대표로 법인설립을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품질관련일을 계속적으로 배우며 일을 하고 싶은 저에게 온갖 회유를 하며 이름만 빌리는데 전혀 해가 될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겁나고 불안하여 하지 않겠다고 하니 ‘아무걱정하지 마라, 명의만 빌려주면된다, 다른회사도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는것이 통례다’ 하며 붙임1. 사본과 같은 이xx(가명) 명의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만약 명의를 빌려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게 할 것처럼 분위기가 심각하여 도저히 거절하지 못한 고소인은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으나 이사가 무슨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약정서의 이xx씨(동대문 xxxx 부사장)는 9월경부터 피고소인과 고문형식으로 관계를 맺었으며 xx컨설팅에 근무당시 2001년 10월12일 피고소인이 돈이 없는 관계로 붙임2. 사본과 같이 기본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이xx씨가 보증을 섰다고 확신하여 명의빌려주는 것에 대해 승낙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02년 6월말부터 기본급 50만원마저 나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였으나 마땅히 대표이사직을 변경할 사람이 없다고 저를 2달동안이나 피하다가 제가 이틀동안이나 잠복하여 피고소인이 결국 8월 20일부로 김xx씨로 대표이사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피해도 안준다는 약정서를 믿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던 중 2004년 2월 서울 역삼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 명목으로 약 137만원, 주민세 약 14만원, 6월5일 부가가치세 외4건 의 항목으로 1,125만원이 붙임3. 사본과 같은 세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처음 2월달에 고지된 금액을 받고 억울해서 역삼세무서에 고충신청서를 썼으나 피고소인이 확인을 안해준다며 어쩔수 없다고 하길래 억울하지만 150만원 정도는 제가 내는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1,125만원은 저의 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피고소인의 행방을 찾았으나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주)xxxx에 재직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2004. 6. 28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월급을 차압한다고 하니 차압당하면 회사에서 문제사원으로 낙인찍혀 회사도 다니지 못하는 고통을 피고소인 때문에 당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였고 억압, 협박하여 강제로 대표이사를 시켰으며 피고소인을 그동안 찾아다니는 비용 60여만원, 현재 체납세금 약 1300만원, 정신적인 피해 및 지금 다니는 회사도 못다닐 위기로 몰고가는 등 그 죄악상이 극악한점을 감안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진술과 근거서류는 미리 전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서류: 1. 약정서 2. 통장사본 3. 고지서 사본 4. 사실확인서(인감증명 2부 첨부)
5. 사업자 등록증 2부
  • 04-06-14 원정
    사기죄(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월급도 주지 않았고, ...),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님을 대표이사로 세운 것 같음),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실제로 님이 근로자이니까), 배임죄 횡령죄 고려할 것(님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실제로는 자신이 돈을 마음대로 썻을 테니까) 등등을 검토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전화로 통화를 하면 녹음을 해 두세요. 실제로 님이 근로자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요.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유도하여 녹음하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도움드릴테니 우선 고소를 하세요.
    마지막에 제가 적어 놓은 죄명을 적어 놓고 검토바란다고 고소장에 적어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