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관련된 문의글 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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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8 류상수 842
안녕하세요 ^^
전 현재 28살에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 24살 때 돌아가셔서 저 혼자 부산의 OO마트에서 4년 4개월 가량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은 물건 진열과 판매등이라 무거운 물건등을 매일 들고 나르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중 2002년 추석을 보낸뒤 왼쪽 다리쪽이 결려서 병원을 가게 되었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다리쪽만 문제 인줄 알았습니다.
또한 마트측으로 부터 치료비를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그렇게해도 아픈 통진이 별로 낫지 않기에 그냥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이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싶어서....)
그러다 2004년 4월 마트에서 근무 하면서 왼쪽 다리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어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마트는 몇일전에 그만 두었고,
마트측에서는 제가 그만 둘때 까지의 치료비만을 청구하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치료가 완쾌 되거나 수술비는 받을수 없는가요?
이런 쪽으로는 전혀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염치 없이 도움을 청합니다.

참! 그리고 7월 말 경에 사무실로 다시 아르바이트로 재입사를 하도록 허락 받았습니다.
만약 소송 같은 것을 걸게 되면... 재입사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04-06-18 원정
    님의 경우는 산재가 분명한데....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는 방법이 좋겠네요.
    아마 마트쪽에서 협조를 하면 좋으련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협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님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금원의 1/2만큼 마트쪽에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우선 님이 근무를 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찌되었든지 님이 마트쪽에서 치료비를 청구하여 받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마트쪽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두세요.
    "솔직히 이거 4년 4개월 동안 무거운 것 들어서 허리가 고장난 것 아니냐" 하면서 녹음을 하세요.
    그 쪽에서 그렇다는 내용이 나와야 해요.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님이 업무와 관련하여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였다는 입증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님은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4년 4개월 동안 님이 무거운 것을 드는 과정에서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마트에서 이미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사실 그리고 앞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 두세요.
    녹음이나 자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나오고, 앞으로 허리가 악화되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다시 말씀하세요.
    자세한 절차를 알려 드릴께요.
  • 04-06-20 원정
    작성자 류상수 2004-06-20 14:05:59
    제 목 답변 감사해요. 다시 문의입니다.

    현재 마트 쪽에서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상태입니다.
    또한 2002년도에 처음 병 발생시에는 허리디스크가 아닌 다리 다친걸로 치료비를 받았구요.
    이번 2004년도에 허리디스크 발생후에는 치료비를 청구하였구요.
    지금 현재 마트를 퇴사하였는데.... 마트측에서는 퇴사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만을 지불해주겠다고 했어요.
    마트 담당들과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하러 가봐야 하는데...
    어찌 될찌는 모르겠네요.

    마트 측이 산재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그리고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무었인지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도 도움을 요청할께요
    바쁘고 더우실텐데... 죄송해요 ^^

    ................

    님은 산재처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을 위해서요.
    나중에 허리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재요양이 가능하거든요.
    마트에 이야기해서 마트에는 산재처리가 되면 손해배상청구하지 않을 테니까 즉 치료비도 받지 않을테니까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대화내용은 녹음해 두세요.
    특히 그 쪽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을.....

    마트가 산재가 가입되어 있다면 마트쪽에서 크게 피해는 없습니다.
    보험료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지만....

    산재승인이 나면 치료기간 동안 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나옵니다.
    마트에서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말입니다.
    산재처리할 때 마트에서 무거운 것을 들고 일하다 전(처음 병원에 가기 전에)에 삐끗한 적이 잇었고, 그 것이 무거운 것을 계속하여 들다가 악화되었다는 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하는 것보다 노무사를 통하여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 사무실의 노무사님을 소개시켜드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