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관한 합의금문제입니다.4

04-08-06 답답이 1,355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무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연수원에
다니고 있는31살의 남자입니다.
2004년 8월 4일 연수생들과 여름 피서 얘기로 술자리를 하다
저보다 어린 동생(이하 A)과 언쟁이 생겼고 그와중에 그 동생이 저에게 대들며 욕을 한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날아가 그 동생의 얼굴을 1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말려 화장실을 갖다가 나오다 그 동생을 다시 만나 저도 모르게 분에 못이겨
또다시 2대를 때렸습니다. 저와 그 동생 둘다 만취상태였기에 서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생긴 불행한 사태였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에(약 밤12시경) 주위에 함께 있던 다른 동생(이하 B)으로부터 다친 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처가 심해 몇바늘 꿰맨다고 하더군요. A가 안경을 썼는데 얼굴이
가격당해서 상처가 심하게 생겼답니다. B는 치료비를 요구했고 저는 술에 취한 상태라 알았다고만
답하고 그 다음날인 8월 5일 A에 집에 당시 같이 있던 친구(이하 D)랑 방문했고 그쪽에서도 B와
또다른 동생(이하 C)와 A를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당사자간에는 어느 정도 화해는
했는데 솔찍히 돈걱정도 있고 또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서워서 혹시나 나중에 제가 하는 말이
불이익을 당할까봐(법정이나 경찰서등..)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다친 A를 데리고 어제(4일)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가
다시 치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외상밖에 없다는 소리를 듣고 왔으며, 진단서나 다른 일체의
행위없이 집에 바래다주고 귀가했습니다. 그래서 몇주진단이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 3자인 B와 C가 같은날 늦은밤 12시경 A를 입원시켜놓고 얘기해야겠다며 합의금에 대해
사실상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C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자기(B와 C)들이 원하는 합의금에
의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입원시키고 진단서를 떼서 고소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A와 저 모두 미취업연수생으로서 6개월 과정에 처음 2달은 30만원 나머지는 연구연수및
현장연수라는 명목으로 50만원씩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나 50만원을 받게 되는데
A가 이번일로 연수원을 중도에 포기하여야겠으니 못받게될 연수금 150만원과 치료비 그리고 별도의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그리 큰돈을 마련할 처지는 못되고 합의금으로 최대
100만원정도(초기치료경비 23만원포함)를 예상하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당사자인 A와 저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데 제 3자인 B와 C가 계속나서서 저를 협박하고 A를
부추겨 과분한 합의금을 요구하게 합니다. 솔직히 몇시간전에 통화한 A는 그들이 내린 A의
병원입원과 진단서 얘기에 대해 모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와 내일 만나서 잘 얘기 해보자고는
했는데 A도 이젠 B와 C의 의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B와 C가 더이상 저에게 전화해 항의하지
못하도록 할 방법이나 그들의 과도한 행동에 제지를 가할 방법은 없나요? 또한 저는 얼마의
합의금을 제안해야 할까요? 연수생들은 연수기간에 연수원의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을 하는데
A는 아직 취업도 안되었고 얼굴에 멍과 꿰맨자국으로 인해 더이상 연수원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머지 받게 될 연수금 150만원을 요구하며 면접등의 취업활동도 못하고 원인에
상관없이 결과론적으로 피해자라고 별도의 보상까지 요구하는데 저는 어디까지 받아들여서
합의금을 산출해야 할까요 급하게 부탁드립니다.
  • 04-08-06 원정
    일단 100만원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150만에 합의를 하세요.
    A를 만나서 솔직히 말하세요.
    10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하지말자고 하는 것이다.
    A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벌금이 나오면 그 것 벌금으로 납부하면 A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협박보다는 사정하면서 말하고, 다만 그 이상은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말하세요.
    상대방이 도발을 한 점이 있으니까....
    일부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협박하면 녹음을 해두세요.
  • 04-08-06 답답이
    좀전에 피해 당사자와 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코뼈에 금이 가서 입원후 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입원시키고 왔는데
    수술비 포함 병원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치료비가 약 50만원들었고요. 이후에 흉터를 없애는 성형수술을
    한다고 성형수술비용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등으로
    인해 미지급받을 연수금 150만원하고 구직활동을 할수 없으니 거기에 대한
    위료급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하고자하는데 총합으로 얼마정도가 좋을까요?
    또한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저의 대처방안과 저도 폭력을 하며 생긴 상처와
    부은 상처가 있는데 만약을 대비해 저도 진단서를 끈어야 될지?
    지금 공무원 준비중인데 어느선까지가 기록이 남지 않거나 이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급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리고 위의 답변 늦었지만
    감사드립니다
  • 04-08-06 원정
    합의가 되지 않고 고소를 하면 기소중지가 되어도 검찰의 컴퓨터 기록에는 남습니다.
    공무원 준비중이라면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금200만원
    일실이익 150만원
    위자료 약간
    등을 합산한 후
    피해자의 과실 30% 정도를 공제하면 정당한 손해배상이 될 수 있겠지만 서로 절충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성형수술도 필요하고 위자료도 약간 지급해야 할 정도라면
    350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보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은 치료비정도밖에 지불할 금원이 없다고 말한 후 그 정도에서 양보를 해보세요.
    님의 경우도 진단서를 끊어놓기는 하세요.
    그 쪽에서 고소하면 함께 제출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몸으로 때우는 일은 없습니다.
    몸으로 때워도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 04-08-06 원정
    제가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중에 질문하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