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인 합의는 했는데..너무 찝찝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2

04-08-07 답답이 960
먼저 매번 빠른답변으로 도움을 주시는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대방의 매형이라는 사람과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내용인즉, 1차적인 성형수술까지의 치료비만 배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럴경우 내용이 너무 모호하여
1)현재 입원상태인데 고의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또한
1차 성형수술비는 의사가 책정한다고 하던데
2)상대방의 의견이 개입되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3)퇴원후 통원치료비나 이후의 또 다른 2차 성형수술등의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합의를 요구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답변을 모호하게 하더군요, 나중에 생각해볼 문제라면서...)
4)또한 현재의 증상을 이유로 솔직히 악한 마음만
먹으면 또다른 합의를 요구할 것같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5)처음 의사의 의견은 입원후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에 따른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할지?
6)그리고 합의서에 피해자, 가해자로 했을 경우 이후에 불이익이 없을지?
7)또한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라도 부모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그럴수도 있습니까? 있다면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8)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가능하다면 합의서양식을 하나 작성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합의시 아직 고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방만 3주의 진단서를 갖고 입원한 상태인데
공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아직 어려(27) 인감이 없는듯 한데..
9)이후에 이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위의내용대로 했다가는 평생 상대방에게 끌려다녀야 할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추가로 지난글에 썼듯이 저도 진단서를 끈을려고 했지만 상처가 경미하고 실강이를 했다는
증인의 확보가 어려운만큼 이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서를 끈어줄수 없다고 하네요.
10)어디선가 보니깐 상대를 때리다 난 상처도 진단서가 가능하다고도 하던데?
  • 04-08-07 원정
    일단 현 상태에서 시일이 지나면 지날 수록 님에게 유리해집니다.
    형사상으로....

    1차적인 성형수술까지의 치료비만 배상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님에게 불리한 합의는 아닙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니까 부모가 합의를 하겠지요.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 피해자의 자필로 받으세요.
    폭행을 하게 된 동기 각자 피해내용 합의내용을 자필로 받으세요.
    인감도장찍고 임감증명서 받아두세요.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폭행동기나 폭행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은 즉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끌려다닐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나친 요구는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호의적으로 해결하세요.
    님은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님도 진단을 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는 곳에서 끊으면 되니까요.


    합의서

    홍길동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순신
    주소
    주민등록번호

    2004. 7. 20. 홍길동은 이순신이 욕을 하면서 대들자 주먹으로 한 대 때려 3주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데,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홍길동이 이순신의 피해중 1차성형수술비까지의 치료비만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2004. 8. 10.

    이 순신 인






  • 04-08-07 원정
    합의서는 위와 같이 작성하되 가능하면 자세히 적으세요.
    피해를 입은 사실도 기재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