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건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1

04-08-27 875
밑에 글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끝난거 같구여..민사가 문제인데여.상대방이 4주진단이 나왔는데여..전 그 진단에 대해서 인정을 할수 없구여..병원비두 500만원나왔다는데여..그것두 인정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여.민사소송 걸어오면 제가 진단서 끊은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 받은 내역과 진단서 그리고 MRI 찍은 사진은 받아봐서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해두 되는건지여..그렇게 해서 과다 치료로 나오면 제가 다른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할거 같아서여..넘어져서 머리가 찢어졌는데..뇌출혈이라 4주를 끊어준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그리고 그 상대방은 지금 권투 운동을 하구 잇는데여..뇌출혈인데 복싱이 가능합니까??

질문 1> 위에 기재했듯이 진단내역이나 사진찍은거 제가 받아가서 다른병원에 의뢰를 해두 되는지여..
질문 2> 만약 다른병원에서 뇌출혈 증상은 없다고 말하면 제가 대처할수 잇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질문 3> 뇌출혈로 진단받고 4주를 끊었는데 복싱운동을 계속할수 있는지여..맞는게 일인데..가능한가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04-08-27 원정
    질문 1에 대한 답변 : 소송이 들어오면 그리하여 과다한 치료비를 요구하면 진단서나 엑스레이 사진 등을 통하여 적정한 치료비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 뇌출혈이 있었다고 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시 참작이 되겠지요.

    질문 3에 대한 답변 : 상대방이 권투 운동을 하면 언제부터 그렇게 운동을 하였는지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가실 때 사진기와 친구(증인을 설 수 있는 친구) 등을 대동하고 가세요.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 두세요. 날자가 나오는 사진기로....

    그리고 상대방이 손해를 본 것 중에서 상대방의 과실부분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손해액이 총 500만원이고, 상대방 과실이 50%이면 250만원 정도만 인정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