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3

04-08-30 이은화 859
남친에게 할머니와 아버지와 저 폭행당했다 글 올렸었던 사람인데요

알아본 결과 검찰로 서류가 넘어간 상황이었는데도

합의금에 대한 얘기도 안나오고

제가 그사람들 하는게 좀 이상하다면서 아버지께 이런식으로 손놓고 있어도 되냐하니

아버지께서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악한 마음먹으면 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있다며 말리셔서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서 알아보시니

어제날짜로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갔고

벌금이 150만원 나왔고 약식기소가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합의를 하느니 벌금을 좀더 내고 말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경찰폭행건도 제외되어있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설친거도 아버지가 말리셔서 입다물었습니다

저희가 합의금을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부른것도 아니고

아버진 150~200 선에서 마무리 하자 하셨는데

머낀놈이 성낸다더니 어떻게 집안꼴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들이 더 큰소리 칠수 있는건지

집안에 시의원 한사람 있다고 저흴 이렇게 무시해버리다니 정말 대단하단 생각밖에 안듭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판사에게 진정서를 적어 보낼꺼라고 하십니다.

이것말고 지금 저희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무었인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04-08-30 원정
    재판부를 알면 피해자 의견서를 써 넣으세요.
    칼로 찔러 죽인다고 설친거도 말하고, 피해보상을 해보려고 한 적도 없다고 써 넣으세요.
    엄히 처벌해 달라고......
    가능하면 자세히.....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데 솔직히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비용이나 시간상......
    피해가 크면 소송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얼마 받지 못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쁜 사람과 연을 끊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런 정도로 그런 인연을 끊을 수 있다면 그 것도 행운이니까요.


  • 04-08-31 이은화
    피해자 의견서가 진정서인가요...?토요일날짜로(토요일도 근무를 하는지..)이미 벌금 150에 약식기소 상태라 진정서가 소용이 없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 보낼 예정인데 엄한 처벌 받게 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원비로 쓴 금액에 대해서도 안준다 하면 민사소송 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 04-08-31 원정
    이름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접수시켜보세요.
    좀 늦은 감이 있긴 하네요.

    예 소송밖에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