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감사함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만더 물어보겠습니다..2

04-09-14 주니 704
먼저 님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바쁘신진 알지만 하번만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상대방을 고소를하게 되면 어떻게되는지... 이건 최악의 경우고요....

그리고 합의가 안됐을시 지희랑 상대쪽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 이건 집안에 더 근심 드리는 것도 싫구 시끄러워지는게싫어서 상대쪽이랑 합의로 이끌어 가볼려구요....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니깐 어느선에서 합의 보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그쪽이 끝까지 벌금으로 가겠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갔을때 제가 준비해야 될것...그리고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지 선임해야되면 소송비랑 선임비가 대략 얼마정도 들지... 그리고 소송후 소송비등은 상대측에 받을수있는지 ...

귀찮게 해드려 죄송함니다 .... 바쁘신지는 알지만 한번만더 답변 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 04-09-14 원정
    이미 경찰서에 인지가 된 상태이니까 현재 고소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합의를 먼저 하지 않는 한 님 쪽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도 경찰서에서나 검찰에서 합의를 보라고 그 쪽에 권유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빨리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7-8명이 폭행한 것을 명백히 기술하시고,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도 함께 가해를 한 사실을 명백히 기재하세요.
    먼저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것이지요.

    소송은 법무사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소장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판사가 조정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액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비용은 사실상 받을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 04-09-14 주니
    원정님 답변 감사드림니다... 이제 움직일수있을 것 갔내요
    진행하다 궁굼한점 있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함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