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변제 못하면 ...1

04-10-04 장진은 882
저의 언니가 사업인지 주식인지를 한다고 식구들 몰래 가족이름으로 카드까지 만들어서 대출을 받아 말하자면 돌려막기 식으로 하다 결국 막히자 식구들 까지 알게 되었구 집을 이사하면서까지 5,000만원이란 빚을 갚아줬는데요

빚이 또 남아 있었답니다. 식구들한테 미안해서 나머지는 자기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구 했다구요,
근데 그 빚이 지금 또 2,000만원이랍니다.
집으로 차압들어온다고 했다나요, 소송을 걸던지 저희 언니부담으로 해서요.
빚갚을 돈도 없는데 소송비용을 부담할 돈은 어디있으며 지금 저희언니는 변변한 직장도 없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데요,

갚아주는것도 한두푼이지 집까지 줄여서 왔는데 지금 집도 융자받아서요, 융자금도 갚아야 할게 2,000만원 남아있고 지금 매달 이자만 내고 있는데, 아버지도 안계시고, 어머니도 집에계시고 저도 당장 그런 큰금액을 갚아줄수없고 제이름으로된 카드빚도 600만원정도 갚아줬는데요, 그러면서 버는 사람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나...
1년 내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적금한돈을 고스란히 만져보지도 못하고 카드빚으로 내어주려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저희 언니가 직장이 있어서 월급에서 차압 당해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갈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소송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 흔히 말하는 콩밥먹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언니이름으로 된 집이 아닌데 차압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요즘엔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정말 갑갑하고 언니때문에 돈을 모아야겠다는 의욕도 상실되고 미치겠습니다.
식구들이 뭐라고 하면 울기만하고 집도 2-3일에 한번들어오고 전화도 안받고 개인회생제도도 해당이 안된다네요.
  • 04-10-04 원정
    현재의 카드(카드 빚이 있는 카드)가 언니 명의로 발급된 것이라면 언니만 책임이 있지만(이 경우 가족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른 가족 명의로 발급된 것이라면(먼저 빚을 갚아주고 카드계약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가족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언니가 갚지 못해도 민사문제이지 형사문제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처음에 갚을 능력이 있었고, 갚을 의사도 있었다면 사기죄는 아닙니다.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사기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