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에 대해서...(급변 바랍니다)1

04-11-08 이정대 1,096

편의점 알바중(야간, 02시경 혼자) 술취한 남자 두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경이 깨지고 멍이들어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둘중 한사람은 군인이고 폭행을 당한후 제가 편의점 안으로 도망치자 뒤따라 와서 기물을 부수고 철판이 덧대어진 나무판(가로1미터 세로50센티 쯤,모서리가 매우 날카로움.) 으로 죽인다고 막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가판대 밑에 숨어서 맞진 않았지만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고 저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주위에 목격자도 많았고 흉기 휘두르는 모습은 내부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현재 손에 인대가 늘어나 일도 못하고 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군인은 당일날 바로 헌병대로 연행되었고 현재 촬영된 테입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급변 부탁드립니다..
  • 04-11-08 원정
    전치 2주가 분명하다면,
    님의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님은 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많은 벌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님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들은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