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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0
04-11-10
원정
6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06627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住居用建物의 賃貸借에 관하여 民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住居生活의 安定을 保障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適用範圍) 이 法은 住居用建物(이하 "住宅"이라 한다)의 全部 또는 一部의 賃貸借에 관하여 이를 適用한다. 그 賃借住宅의 一部가 住居외의 目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3.12.30>
第3條 (對抗力등) ①賃貸借는 그 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賃借人이 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을 마친 때에는 그 翌日부터 第3者에 대하여 效力이 생긴다. 이 경우 轉入申告를 한 때에 住民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②賃借住宅의 讓受人(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賃貸人의 地位를 承繼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③民法 第575條第1項ㆍ第3項 및 第578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하여 賃貸借의 目的이 된 住宅이 賣買 또는 競賣의 目的物이 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④民法 第536條의 規定은 第3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1983.12.30>
第3條의2 (保證金의 回收) ①賃借人이 賃借住宅에 대하여 保證金返還請求訴訟의 確定判決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競賣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反對義務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執行開始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1.21, 2002.1.26>
②第3條第1項의 對抗要件과 賃貸借契約證書上의 確定日字를 갖춘 賃借人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또는 國稅徵收法에 의한 公賣時 賃借住宅(垈地를 포함한다)의 換價代金에서 後順位權利者 기타 債權者보다 우선하여 保證金을 辨濟받을 權利가 있다.<개정 1997.12.13, 1999.1.21, 2002.1.26>
③賃借人은 賃借住宅을 讓受人에게 引渡하지 아니하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을 受領할 수 없다.<개정 1999.1.21>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辨濟의 順位와 保證金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利害關係人은 競賣法院 또는 滯納處分廳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競賣法院에 異議를 申請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9.1.21, 2002.1.26>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을 받은 滯納處分廳은 利害關係人이 異議申請日부터 7日이내에 賃借人을 상대로 訴를 제기한 것을 證明한 때에는 당해 訴訟의 終結時까지 異議가 申請된 범위안에서 賃借人에 대한 保證金의 辨濟를 留保하고 殘餘金額을 配分하여야 한다.이 경우 留保된 保證金은 訴訟의 結果에 따라 配分한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89.12.30]
第3條의3 (賃借權登記命令) ①賃貸借가 종료된 후 保證金을 반환받지 못한 賃借人은 賃借住宅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ㆍ地方法院支院 또는 市ㆍ郡 法院에 賃借權登記命令을 申請할 수 있다.
②賃借權登記命令의 申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申請의 이유 및 賃借權登記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疎明하여야 한다.
1. 申請의 취지 및 이유
2. 賃貸借의 目的인 住宅(賃貸借의 目的이 住宅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圖面을 첨부한다)
3. 賃借權登記의 원인이 된 사실(賃借人이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抗力을 취득하였거나 第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辨濟權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사항
③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規定은 賃借權登記命令의 申請에 대한 裁判, 賃借權登記命令의 決定에 대한 賃貸人의 異議申請 및 그에 대한 裁判, 賃借權登記命令의 取消申請 및 그에 대한 裁判 또는 賃借權登記命令의 執行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假押留"는 "賃借權登記"로, "債權者"는 "賃借人"으로, "債務者"는 "賃貸人"으로 본다. <개정 2002.1.26>
④賃借權登記命令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에 대하여 賃借人은 抗告할 수 있다.
⑤賃借權登記命令의 執行에 의한 賃借權登記가 經了되면 賃借人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抗力 및 第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辨濟權을 취득한다. 다만, 賃借人이 賃借權登記이전에 이미 對抗力 또는 優先辨濟權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對抗力 또는 優先辨濟權은 그대로 유지되며, 賃借權登記이후에는 第3條第1項의 對抗要件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對抗力 또는 優先辨濟權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賃借權登記命令의 執行에 의한 賃借權登記가 經了된 住宅(賃貸借의 目的이 住宅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賃借한 賃借人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없다.
⑦賃借權登記의 촉탁, 登記公務員의 賃借權登記 記入등 賃借權登記命令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⑧賃借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權登記命令의 申請 및 그에 따른 賃借權登記와 관련하여 소요된 費用을 賃貸人에게 請求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1]
第3條의4 (民法의 規定에 의한 住宅賃貸借登記의 효력등) ①第3條의3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은 民法 第621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賃貸借登記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賃借人이 對抗力 또는 優先辨濟權을 갖추고 民法 第6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人의 協力을 얻어 賃貸借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不動産登記法 第156條에 規定된 사항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面(賃貸借의 目的이 住宅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圖面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住民登錄을 마친 날
2. 賃借住宅을 占有한 날
3. 賃貸借契約證書상의 確定日字를 받은 날
[본조신설 1999.1.21]
第3條의5 (競賣에 의한 賃借權의 消滅) 賃借權은 賃借住宅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賃借住宅의 競落에 의하여 消滅한다. 다만, 保證金이 全額 辨濟되지 아니한 對抗力이 있는 賃借權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본조신설 1999.1.21]
第4條 (賃貸借期間등 <개정 1983.12.30>) ①期間의 정함이 없거나 期間을 2年미만으로 정한 賃貸借는 그 期間을 2年으로 본다. 다만, 賃借人은 2年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有效함을 主張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9.1.21>
②賃貸借가 終了한 경우에도 賃借人이 保證金를 返還받을 때까지는 賃貸借關係는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3.12.30>
第5條 삭제<1989.12.30>
第6條 (契約의 更新) ①賃貸人이 賃貸借期間滿了전 6月부터 1月까지에 賃借人에 대하여 更新拒絶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更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賃貸借와 同一한 조건으로 다시 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賃借人이 賃貸借期間滿了전 1月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②第1項의 경우 賃貸借의 存續期間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1>
③2期의 借賃額에 달하도록 借賃을 延滯하거나 기타 賃借人으로서의 義務를 顯著히 違反한 賃借人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條의2 (默示的 更新의 경우의 契約의 解止) ①第6條第1項의 경우 賃借人은 언제든지 賃貸人에 대하여 契約解止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止는 賃貸人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月이 經過하면 그 效力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1999.1.21]
第7條 (借賃등의 增減請求權) 約定한 借賃 또는 保證金이 賃借住宅에 관한 租稅ㆍ公課金 기타 負擔의 增減이나 經濟事情의 變動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將來에 대하여 그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增額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른 比率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3.12.30]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12.29]
第8條 (保證金중 一定額의 보호) ①賃借人은 保證金중 一定額을 다른 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辨濟받을 權利가 있다. 이 경우 賃借人은 住宅에 대한 競賣申請의 登記전에 第3條第1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第3條의2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1999.1.2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辨濟를 받을 賃借人 및 保證金중 一定額의 범위와 基準은 住宅價額(垈地의 價額을 포함한다)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12.30]
第9條 (住宅의 賃借權의 承繼) ①賃借人이 相續權者없이 死亡한 경우에 그 住宅에서 家庭共同生活을 하던 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는 賃借人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②賃借人이 死亡한 경우에 死亡당시 相續權者가 그 住宅에서 家庭共同生活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住宅에서 家庭共同生活을 하던 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와 2寸이내의 親族은 共同으로 賃借人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賃借人이 死亡한 후 1月이내에 賃貸人에 대하여 反對意思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賃貸借關係에서 생긴 債權ㆍ債務는 賃借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에게 歸屬한다.
[본조신설 1983.12.30]
第10條 (强行規定) 이 法의 規定에 違反된 約定으로서 賃借人에게 不利한 것은 그 效力이 없다.
[제7조에서 이동<1983.12.30>]
第11條 (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 이 法은 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임이 明白한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서 이동<1983.12.30>]
第12條 (未登記傳貰에의 準用) 이 法은 住宅의 登記하지 아니한 傳貰契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傳貰金"은 "賃貸借의 保證金"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3.12.30]
第13條 (少額事件審判法의 準用) 少額事件審判法 第6條ㆍ第7條ㆍ第10條 및 第11條의2의 規定은 賃借人이 賃貸人에 대하여 제기하는 保證金返還請求訴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본조신설 1999.1.21]
附則 <제3379호,1981.3.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締結되거나 更新된 賃貸借에 이를 適用한다. 다만, 第3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存續중인 賃貸借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하되 이 法 施行전에 物權을 取得한 第3者에 대하여는 그 效力이 없다.
附則 <제3682호,1983.12.30>
①(施行日) 이 法은 198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의 原則) 이 法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전에 생긴 事項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생긴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借賃등의 增額請求에 관한 經過措置) 第7條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借賃등의 增額請求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少額保證金의 보호에 관한 經過措置) 第8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賃借住宅에 대하여 擔保物權을 取得한 者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제4188호,1989.12.3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存續중인 賃貸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당시에 存續중인 賃貸借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③(擔保物權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賃借住宅에 대하여 擔保物權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賃貸借期間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存續중인 賃貸借의 期間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⑤(少額保證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少額保證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641호,1999.1.21>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存續중인 賃貸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 施行당시 存續중인 賃貸借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賃貸借登記에 관한 經過措置) 第3條의4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이미 經了된 賃貸借登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541호,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民事訴訟法 第491條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民事訴訟法 第590條 내지 第597條"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民事訴訟法 第700條第1項, 第701條, 第703條, 第704條, 第706條第1項ㆍ第3項ㆍ第4項 前段, 第707條, 第710條"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2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6.19]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1.9.15>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 <개정 1990.2.19>
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1990.2.19>
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전문개정 2001.9.15]
부칙 <제11441호,1984.6.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3호,19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930호,1990.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5호,19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360호,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627호,2002.6.19>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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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24
김영이
임대주택법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민간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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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22
minyunkie
안녕하세요. 폭행 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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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렁
은행융자와 등기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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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8
부탁합니다.
야간 22시정도 어떤 누군가가 술먹고 저희집에 들어와.... 폭행....저희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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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6
조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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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로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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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이 추심업체에 써준 각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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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심
폭행5주 진단에 합의도 안되고 공탁을 걸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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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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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매에 관하여/알면 반값에도 집사는 가장 간단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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