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주장에 대하여0

04-11-15 김왕순 675
지적도 등본을보아라.
10번지의 답은 나의 아버지의 소유로 1961년2월28일에 소유권이 6촌 당숙이신 김선제께서 인천으로 이주하실때에 소유권을 이전하시었다. 실제적으로의 소유는 4대조 할아버지때부터 경작하신것으로 알고있다. 약100여년 전쯤으로 알고있다. 토지대상에있는 정완산을 찿으려 하였으나 생사여부도 분명치못하고 주민등록의 전산화가 실시된지 얼마되지 못하여 과거의 주소를 찿아서 정완산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토지대장상의 정완산이라는 증거가 약하다. 토지대장상의 정완산이 1916년에 20세라고할때에 현재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완산의 자손이 토지 대장상의 주소 서령면 장리 [현재:서산시 장동]에 살고 있다고 하여도 찾기가 어렵고 찾는다 하여도 그당시에는 주민등록의 전산화가 실시 이전이라 증명이 어렵다.[서산시 민원실 호적담당의 의견]
아버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토지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있다.[2002-2004:토지소재지 코드 팔봉면 진장리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