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사장에게아르바이트직원폭행권1

04-12-12 최용민 704
17살먹은아들이 피자집에서 근무하던중 아이가 여러가지이유로 그만둬야되겠다는생각에 같은동료 형에게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형이 그만둘시는 알아서 각오하고 있으란말 에겁을먹고일하던중 그래도 도저희 안되겠다싶어 하루 출근을 안하고 있던중 형에게 잡혀 가게까지 데려가니깐 사장부인이 눈짖으로 뒤로가서 처리하라는식의 싸인을받은형은 껌껌한창고 비슷한곳으로 끌고가 욕설과 10대이상 폭행을하고 그후 사장부인이와서 욕설등을하고 근처에서 보이면 죽울줄알라고 협박등을 한는데도 아들이 순응을하지않고 일한 나머지입금을달라고하니깐 버릇을고친다고 사장이와서 20대 이상을 폭행해 방배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하고 나와 지금까지 입원한상태에 있습니다 15일이면 2주가되는데 8일이지나서 연락하고 병원에 한번오고나서 아무런 조치도없이 이렇게있기에는 답답하네요 지금까지는 진단서2주받은걸 형사에게 제출하고 15일날 또 1.2주 더 진단서를 제출할생각인데 상대방에서 합의볼생각이 에초부터 없는 느낌이고 병원비는 상해라 160만원 이상이 들어갈겄같은데 현재로선 아이나 부모 또한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에초에 바로 선처를 구하고 용서와 합의를 구했으면 덜 마음상했을텐데 지금은 너무억울하고 아예 속된말로 싸가지가 없다고 느껴지니 어찌하면 좋을지요 아마 상대방은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해 버릴모양입니다 검찰까지도 서류가올라가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 그냥 넘어갈 심상 이면 어덯게 해야 되는지 민사로 하는 방법도 있다 들었는데 상대쪽 형편이 안되면 우리는 어떤방법을 간구 해야되는지요 정말 젊은혈기에 몸으로 떼우겠단 심상이면 우리쪽에서는 궁금합니다 차후 진단서 추가 제출후 만약 합의를 본다고 나오면 금액은 어느정도 요구 해야 되는지 빠쁘시더라도 저의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04-12-12 원정
    1주당 50-60만원이 적당한데,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 나중에 소송을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억지로 이쪽에서 합의를 요구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하면 합의금만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요.

    궁금하면 댓글로 다시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