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쓴 사람입니다..1

04-12-14 김미경 811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생각해보니 합의서가 아니라 합의서라고 처음에 썻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고소취하서라고 쓰라고 하더군요..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은 합의서 쓰는거랑 똑같은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가해자가 고소취하서(합의서)에
지급기일을 쓰지 않았다면 즉시 지급을 해야하나요??

3.지급명령신청서는 제가 작성한것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이다 보니..변호사나 법무사분한테 부탁을하면..10만원정도 든다는데..
저한테는 그게 작은돈이 아니네요..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찼아 작성할 생각입니다..)

4.지급명령신청서 1부 별지 3부 고소취하서(합의서)사본 1부
말고도 제가 따로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5.지급명령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대충 제가 계산해보니..합의금이 300만원이면
인지대 1850원 송달료 10,800원으로
독촉 절차비용이 12,650원 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6.위 자료를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곳이 강남구 대치동이니 서울 중앙 지방법원(교대역)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7.지급명령에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소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를 생각해보면 소액사건으로 신청하는게 좋은건가요??



아래 첨부한 파일은 제가 직접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옳게 썼는지 확인 좀해주세요..

바쁘실텐데..자꾸 번거롭게 해드리는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걱정도 되
몇일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누가 알까 주위사람들한테 말할수도 없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좋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04-12-15 원정
    1. 이름이 ‘합의서’인가 ‘고소취하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으로 금3,000,000만원이 기재된 사실이 중요합니다.

    2. 지급기일을 쓰지 않았다면 즉시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3.지급명령신청서는 님이 작성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서 작성해 보세요.

    4.지급명령신청서 1부 별지 3부 고소취하서(합의서)사본 1부
    말고도 제가 따로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첨부서류인 고소취하서(합의서)는 각 지급명령서에 첨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시 비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송달료 : 22,080원 인지대 : 1,500원 합계 : 23,500원

    6.위 자료를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7.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급명령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소송(소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8. 첨부한 파일은 ...

    작성 시 신청이유 1번과 2번을 합쳐서
    ‘2004. 11. 25. 채무가 홍길동은 채권자 성춘향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이유 3번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위 신청이유부분 고치고 독촉절차 비용 고치고, 지방법원 이름은 채무자 주소에 맞추어서 쓰세요.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lawall.net/law_1/law_2_s2.asp
    target=_blank>[새창]

    좀 문제가 있어도 법원에 가면 자세히 알려주니 걱정하지 말고 접수시키세요.
    그리고 도장과 신분증은 항상 가져가세요. 그 자리에서 수정이 필요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