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시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3

04-12-15 궁금이 4,418
안녕하세요?
일전 남편의 쌍방폭행으로 질문드려 상생님의 고마운 답변으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지금 합의를 보려 하는데요.
일반 폭행합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쌍방폭행인 경우엔 서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요.(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 기입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합의서는 각각 작성을 하여 서로 각각 제출해야 하는건지요.(두명 모두 제출해야 하는건지. 한명만 제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며 담당검사만 정해지지 않은 상태랍니다.
합의서 작성후 검찰로 접수시키면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쌍방폭행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새벽1시경이라 합의를 보더라도 폭처법에 의해 벌금은 피할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저희쪽은 진단2주나오고 상대방은 3주가 나와 저희쪽에서 80만원 지급으로 합의를 보려하거든요. 저희남편은 초범이구요, 상대방은 벌금전과가 있구요.)

벌금을 피할수 없다면 쌍방모두 나오나요?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만약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04-12-16 원정
    합의서에는
    홍길동과 김길동은 2004. 11. 11.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2004. 12. 12.

    홍길동(주민등록번호 쓰고) 인감도장 찍고
    주소 쓰고

    김길동(주민등록번호 쓰고) 인감도장 찍고
    주소 쓰고

    인감증명서 각자 1통씩 첨부하세요.
    그리하여 한 분이 검찰청 담당검사나 담당계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남편이 초범이므로 벌금이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고, 잘 하면 기소유예가 되어 벌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합의시) 있습니다.

    벌금이 부당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 04-12-16 궁금이
    원정님의 도움으로 원만히 합의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여쭤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상대방도 함께 출석하여 각자의 진술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정식재판이란 말이 거창하게 들려서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감이 안와서요.
  • 04-12-16 원정
    앞으로 절차는....
    기소유예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인데...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벌금을 얼마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날라오면 검찰청에 가서 내면 됩니다.
    이를 정식재판절차와 다르게 '구약식'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 되면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불복하는 사람만이 재판을 받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