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해당할까요?2

04-12-23 한미르 642
재작년 7월에 수출 중고차를 프레지오 대를 봐두었다며 이를 사준다는 딜러에게
차 구입자금 180만원을 온라인 송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차를 나중에 살펴보았더니
사고차로 180만원의 가치가 없는 차라서
크레임을 걸었더니
차를 자신이 처분한 후에
차 구입자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후에
그 딜러는 아직까지 그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 본 결과, 그 차는 다시 차를 판 딜러에게 되돌려 주고 돈을 챙겨간 상태였습니다.
사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오?
그리고 사기죄로 처벌할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오?
  • 04-12-24 원정
    사기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죄입니다.
    구입한 차를 판 돈은 님에게 주어야 하는데, 아직 돌려주지 않고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되고 그 사람은 딜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찾아보아야 하겠는데, 5년 이상은 될 것 같군요.
    지금 시간이 되니까 즉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군요.
  • 04-12-24 한미르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