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합의금 미지급에 대해서 글쓴 사람입니다..1

04-12-26 김미경 1,188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는 잘보내셨나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 글을 쓴뒤
그러니까 12월 14일날 여기서 상담을 받은뒤
가해자에게 소장 작성해서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무고죄 어쩌구 그러더니
오늘 통장 조회를 해보니..
황당하게도 그날 인터넷뱅킹으로 30만원이 입급되어있네요..

제가 17일날 법원에 소장은..제출했구요..
그때..인지대랑..이것저것해서..7만원 정도 들었구요
그런데 아직 법원에서 우편물이 온건 없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딴 그돈은 안 건드리는게 좋겠죠??

합의금은..300만원이구
인지대랑 송달료도 알아보니..원고가 아니 피고가
납부하도록 되있던데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 04-12-26 원정
    가만히 기다리세요.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대방이 30만원 냈다고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이의를 하지 않으면 청구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가만히 기다렸다가 법원에서 통지가 오면 여기에 댓글로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