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 답변에 정말 고맙구여 다시질문여..2

04-12-30 김국희 620
돈을돌려주어도 사기죄라니 짐 넘넘 답답한 심정이네여..
사실 전 첨엔 조건할맘이 없었는데 그남자가 먼저 제의했구여.
금액두 그남자가 먼저 정해서 준다고 한거거든요?
사실이 이런데두 저만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니..
물론 돈주고만나기로한거 짐 정말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잘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그남자가 적극적으로 먼저 돈주고 만나자고한점과
실제 입금한사실을 증거로 성매수혐의가 분명해서 벌금이상 처벌받게할수있구
또 불법적인목적에 사용하려던돈이라서 돌려줄필요두 없다는데 맞는 얘긴가여?
그렇게되면 제게 그나마 도움이될까여?
이사람저사람한테 물어보는데두 의견이 각각이라서 어찌해야할바를 모르겠어여..
글구 돈돌려주면 가볍게 처벌받는다구 말씀하셧는데 벌금정도인가여?
집에 모 날라올까봐 잠도안오구 걱정되서 아무것도 못하겠네여....
제발 도와주세여..







  • 04-12-30 원정
    상대방이 제의를 하였어도 돈을 받고 약속을 이행할 마음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에는 제3자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든 다른 죄는 한 번 죄가 되면 돌려 주면 참작은 될지언정 사기죄임에는 분명합니다.

    성매수범죄는 아마도 미수범은 처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겠지요.

    그 사람이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돈을 빨리 돌려주면 그 사람도 챙피할테니까 고소를 하지는 않겠지요.
    돈만 갚는다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사실상 봐주는 것)를 하거나 약간의 벌금정도가 되겠지요. 벌금은 상대방 피해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드린대로 당장 그 돈을 돌려주세요.
    통장으로 보내면 좋겠네요. 영수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 04-12-30 원정
    불법목적에 사용된 돈은 민사상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돌려주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정 2004.3.22 법률 제07196호]을 찾아보세요.
    단순히 성매매를 하는경우(즉 영업이나 알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수범 즉 성교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것 같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으니까 자세히 조문을 찾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