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문제입니다.1

05-01-03 김명주 884
상대나 저나 음주상태였는데요...
저는 만취상태라 기억이 나질 않고요... 제 친구의 말을 듣고 적습니다.
새벽에 제 친구 여자 2명과 저 , 3명에서 술을 먹는데
옆 테이블 남자 2명이 합석을 하더군요...

여차저차해서 분명 제가 먼저 때렸지만, 상대도 같이 때렸습니다.
저 혼자서 그리고 상대는 두명...
파출소 갔다가 경찰서로 갔는데요.

분명 상대 둘중에 한명과는 싸우질 않았죠.
그런데 조서꾸릴때는 그쪽 두명의 진술을 받고, 제 친구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더군요.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아서 친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군요...

만취상태라 기억도 전혀 나질 않는데...
제가 기억하는건 경찰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폭행했죠? 그러더군요...
상대방 두명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한것같은데... 저도 맞은 자국이 있거든요.
계속 반복질문하더군요. 그래서 걍 그렇다라고 한것같습니다.
지장찍으라그래서 찍었고

집으로 돌려보내주더군요.
그런데 상대방은 경찰이 증거자료로 사진까지 찍어놓던데....

어쨌든 그날 오후 바로 그 둘을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세병의 이름과 각자의 주민번호.
내용은 '그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했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지장을 찍었습니다.

10일정도 지난 사건인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혹시나 해서 묻는데 2:1로 싸운것은 가중처벌 아닌가요?
그리고 증인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허위로 진술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있는것은 아닌지...
벌금이 많이 나오면 재소송걸려고 하는데 승소 할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05-01-04 원정
    님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3주 이하이면, 합의가 되었으니까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벌금이 나와도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벌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면 객관적인 증인이나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면 좋습니다.

    벌금이 많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가 잘 못 된 경우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이 나온 경우인데 나중에 합의가 되어 벌금을 줄이려는 경우가 아니면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2:1로 싸운다고 해서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으나 상대방이 더 맞았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