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에 대한.......1

05-01-04 김명주 575
님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3주 이하이면, 합의가 되었으니까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벌금이 나와도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벌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면 객관적인 증인이나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면 좋습니다.

벌금이 많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가 잘 못 된 경우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이 나온 경우인데 나중에 합의가 되어 벌금을 줄이려는 경우가 아니면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2:1로 싸운다고 해서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으나 상대방이 더 맞았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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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조서작성으로만 끝난것 같거든요...
  • 05-01-05 원정
    조서 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벌(벌금 몇십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