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통보후1

05-01-04 안은경 627
지난해 5월경 같은 동네의 아주머니와 말싸움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먼저 폭행한적은 없고 진술도 그리 했습니다. 싸움의 발단은 그 아주머니가 양어머니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그래서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져 그 아주머니가 옷깃을 잡아 넘어지면서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서로 피해본바를 인정하고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훈방조치되고 무혐의 처리 통보를 받았는데 윗집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보고 고소하라고 부추겨 지금 벌금 150만원의 약식 통보가 나왔습니다.
민사인것 같고요..

동네 창피해서 가만있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탄원서라도 제출해야 하나요?

영세민이라 그만한 돈을 낼수 도 없습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 05-01-05 원정
    일단 정식재판 청구를 하세요.
    시간이 급합니다.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법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