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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통보후
1
05-01-04
안은경
627
지난해 5월경 같은 동네의 아주머니와 말싸움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먼저 폭행한적은 없고 진술도 그리 했습니다. 싸움의 발단은 그 아주머니가 양어머니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그래서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져 그 아주머니가 옷깃을 잡아 넘어지면서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서로 피해본바를 인정하고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훈방조치되고 무혐의 처리 통보를 받았는데 윗집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보고 고소하라고 부추겨 지금 벌금 150만원의 약식 통보가 나왔습니다.
민사인것 같고요..
동네 창피해서 가만있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탄원서라도 제출해야 하나요?
영세민이라 그만한 돈을 낼수 도 없습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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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5
원정
일단 정식재판 청구를 하세요.
시간이 급합니다.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법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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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록
05-01-25
강지현
안녕하세요
1
592
05-01-24
수아
너무너무 못된사람
3
732
05-01-23
급해요
쌍방폭행입니다.
1
859
05-01-17
답답함
쌍방 폭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7
05-01-15
한마음
안녕하세요.
1
633
05-01-14
우니
꼭 좀 알려주세요..어찌 해야할지~~~
3
715
05-01-14
옥이
분쟁으로 인해
14
1,108
05-01-13
김선미
허위 상해진단서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꼭좀 읽어주세요..
3
1,762
05-01-13
김병수
떼인돈 받기에 관하여
1
562
05-01-10
여호영
다시한번더 질문할게요..
1
586
05-01-09
강지현
쌍방폭력사건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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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05-01-07
원정
주택임대차 보호법/확정일자
0
1,113
05-01-06
여호영
폭행고소에..합의까지..
1
1,025
05-01-05
박수정
억울하네요. 집주인이 너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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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4
안은경
무혐의 통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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