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네요. 집주인이 너무 합니다.1

05-01-05 박수정 593
3년 동안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3000만원과 월임대료를 지급하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집을 옮기게 되어 한달 전부터 집주인에게 전화로 이 결정을 알려주고 전세금반환을 요구했고 집주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계약종료(계약서상 2005년 1월 4일) 10일전에 이사하게 될 집을 구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해 놓고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이 준비되었냐고 물어보니 안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하게 될 집주인에게 입주하는 날을 1주일 연기시켜 놓고 2일 지난 지금 다시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에 대한 말을 하니까 집주인이 모르겠다고 으름짱을 놓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을거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겠다고 말하면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군다나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고 되었을 상황입니다.
새로 이사하게 될 집에 예정대로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잃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의 말에 따르면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1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집주인에게 줘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알고 싶고, 이런 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전세금 3000만원과 새로 계약한 집 계약금 2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05-01-05 원정
    우선 님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이번에 집을 옮기게 되어 한달 전부터 집주인에게 전화로 이 결정을 알려주고 전세금반환을 요구했고 집주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녹음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리하여 님이 “전세계약종료(계약서상 2005년 1월 4일) 10일전에 이사하게 될 집을 구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해 놓은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녹음해 두십시오.

    그 이후에 님이 녹음된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님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게 되면(계약금 200만원 또는 월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하십시오.

    대화를 하면서 녹음해 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압박이 될 것입니다.
    님의 실질적인 손해는 보증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