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더 질문할게요..1

05-01-10 여호영 590
저번에 글올렷는데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구요..

12월30일날 맞아 앞니가 부러졌어요.. 31일날 대학병원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몇가지 검사 하구

치료견적을 뽑앗는데.. 치료견적은 일주일정도 걸린다네요... 그래서 다른치과에가서 치료비가 얼마 쯤 나올려나

알아볼려고 가서 치과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니깐 이를 심어야 된다고 하더군여.. 이 하나 심는데 300인데..

좋은거 심으면 500이라구.. 그에 따른 다른 치료비는 포함 안하구여.. 대충 들으니깐 치료비만 600~700나올꺼

같다구. 치료기간도 넉넉하게 3달 정도.. 말씀하더군여...

저는 지금 취업준비생이구여.. 지금 이래저래 취업할려고 바둥바둥 하는상황이고.. 가해자는 군인 이구여...

저랑 두세번 정도 본사이구 친구에 친구죠... 낼(11일)대학병원 치료견적이 나오거든여...

치료를 대학병원에서 받을꺼 구여.. 대학병원이 집에서 좀 멀어요.. 버스타고 한 45분정도 ;;

낼 치료견적나오는걸로 합의를 볼려구 하는데요...

치료비 포함 위자료 등등 얼마나 받아야할지..... 들은것도 잇고 해서 치료비만 600~700나올꺼 같거든여...

3달동안 병원 왓다갓다 하는차비도 만만치 않구요.. 차비만 해도 왕복 6천원정도 ;;;

치료로인해 일자리 구하는것도 늦어질꺼 같구 ㅠ 설 전에는 이 해 넣지도 못하는 상황이고..ㅠㅠ

낼 봐야 알겟지만.. 지금 부모님 생각에선 천만원정도 생각 하고잇는데...

가해자쪽에서 합의금이 너무 만타고 공탁을 걸어 올수도 잇다던데 ;; 얼마 정도 불러서 합의를 좋게 끝내야 할지;;

어떻게 좋게 끝내야 할지 도와주세용.. 전 천만원정도면 적당한거 같은데;; 너무 많은가요??

답변좀해주세용.. 낼 일 잘해결되서 치료 잘받고 끝낼수 잇게^^
  • 05-01-11 원정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어요.
    다만 치료비는 중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임플런트(심는 것)은 최상의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치료비 등은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의사들이 잘 아는 문제입니다.
    우선 치료비에 대한 견적서를 떼어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해보세요.
    (브릿지라고 하던가???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할 때 비용은 얼마인가 한 번 알아 보세요. 그리고 사용기간이 얼마인가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비 등을 산정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1,000만원은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합의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질문을 할 일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 제가 이전의 질문 내용도 쉽게 읽어 볼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