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으로 인해14

05-01-14 옥이 1,107
저의 집 옆 골목 안쪽에 한채의 집이 있습니다. 2년전 이 골목 경계측량을 하니 우리집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안집에서 드나드는 입구로 사용되었고, 이 안쪽집을 그 옆집에서 20년 전에 구입하여 자기집 대문(차가 드나들만큼 넓음)을 통해 출입하고 마당도 터인상태로 번지는 달라도 한가구로 되어 있으며 폐가로 방치하다 작년에 수리하여 민박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천시 비가 많이 오면 골목을 통해 안집으로 흘러가고 골목에 잡초와 쓰레기로 오염되고 해서 저의 집에서 골목 안쪽 경계(안집 예전 입구)에 벽돌을 쌓으려 하는데 집앞을 막는다며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사실상 그 골목은 자기 대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쪽집 입구로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데도 나중에 안집을 따로 팔거라며 그러면 따로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며 팔지도 않은 집을 남의 땅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할수 있는 겁니까?

이 일로 인해 고소사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그 집 부부가 와서 무느뜨려 아버지가 그집 아주머니 소매자락을 잡고 골목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인대가 늘어났다며 입원을 했습니다. 어깨통증, 무릎염좌로 4주 입원해서 상해진단 4주로 고소했습니다. 병원비는 의보 87만원을 일반으로 바꿔 230만원 지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집도 벽돌 무너뜨리고 업무방해와 재산손실로 맞고소를 했고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매잡고 데리고 나온걸로 4주 230만원 인정할수는 없습니다.
골목 담 쌓는 행위가 적법한 건지?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로 적정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05-01-14 원정
    골목 담을 쌓는 행위가 적법한가 질문하신 내용은 즉답을 하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님의 쪽은 일단 골목의 소유자로서 담을 쌓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역권(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또는 주위통행권 등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도면과 건물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 각종 등기서류 및 토지대장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100% 확답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벽돌을 쌓는 일을 하시면서 상대방과 적절한 수순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상대방 치료비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크니까 다물어줄 필요는 없겠지요.
    이웃이니까 서로 반반 부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 05-01-15 옥이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00백넘게 요구하면 안하는게 나은지요?
    그리고 어차피 상해고, 재물손괴로 맞고소상태가 검찰에서 벌금형이 구형된다는데 합의를 하면 금액이 얼마큼 줄어듭니까?
    그리고 합의서 작성시 " 민.형사상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이며 "란 조건을 넣어야 좋은지? 후에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의의제기를 하게되면 이런 문구에 제약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일로 제가 많이 배우게 되네요.
  • 05-01-17 옥이
    어제 동네 이장님의 중재로 화해하러 만났는데 상대집에서 700을 내 놓으라네요. 정말 돈때문에 쇼하는게 눈에 훤이 보이네요. 그렇치않고서야 서로 사과를 하면서 700달라는 말을 할리가 없죠. 자기 둘째아들이 저한테 "사실 병원입원할때는 혈압때문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냥 골목을 쌓아버리면 저쪽에서 무느뜨릴수 없지요?
    이제 참는데도 한계를 느낍니다. 이럴바엔 합의않고 벌금내고 민사걸면 그에 대응하고 담이라도 쌓는편이 나을듯 합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다는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 05-01-17 원정
    합의가 쉽지 않겠군요.
    일단 담 쌓는 것을 강행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쪽 골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05-01-18 옥이
    원정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적도를 떼보니 안집은 지번이 하나로 되어 있네요. 매입하면서 통합한것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그 집에 출입구가 있더라도 예전부터 있던 골목을 마음대로 못막는다고 하시는데 괜히 막았다가 통행방해죄가 되지 않는지요? 정말 속시원한 답변이 없네요. 이런 판례같은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 05-01-18 원정
    만약에 골목이 유일한 통로이고, 다른 곳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됩니다. 따라서 완전히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무리이지요.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제가 위와 같은 권유를 한 것은 상대방이 심하게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권유한 것 처럼 행동을 하면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권한 것입니다.
    단 이 때에도 완전히 막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종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님의 상담은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 05-01-21 옥이
    원정님 바쁘시겠지만 한가지더 여쭙겠습니다. 자기아들이 저한테도 사실 자기엄마가 입원할때는 혈압때문에 들어갔는데 저의 부친께서 빨리 사과하러 안와서 괘심한 마음에 고소를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참에 한몫 챙기려 가족회의를 해서 계획적으로 한것이 틀림없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재산이 없습니다. 시골의 노인 분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뜯어낼라 하는지... 추후 민사소송에서 배상을 해주라고 판결이 나도 재산이 없으면 못주는거 아닌지요? 자식인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치사한 그집 사람들이나, 비양심적인 의사나 똑 같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면 그쪽에서도 조사를 하고 합의를 청하는지 아니면 경찰조사를 토대로 벌금을 내리는지? 벌금금액은 얼마쯤이나 될까요?
  • 05-01-21 원정
    부친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수는 없지요. 자식은 의무가 없는데, 다만 부친이 사망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상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조사없이 법원으로 서류를 넘겨서 벌금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3-4주면 벌금이 150-200만원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상해를 당한 경위, 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가 줄거나 늘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합의를 하지 아니하면 벌금이 나오겠지요.

    합의를 하면 벌금이 많이 줄거나 기소유예처분(벌금을 안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5-01-29 옥이
    원정님 즐거운 주말이네요. 하지만 마음은 별로 즐겁지가 못하니.....
    서류는 아직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고,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이런 경우 공탁을 거는게 나을런지요. 공탁금을 거는 시기는 언제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얼마정도가 적정한지도요...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확정이 되기까지 시간은 대충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검찰로 넘어간뒤에도 합의가 되면 참작이 되는거죠?
    위에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대해 읽어 봤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액이니 민사소송보다 상대에서 이행권고신청을 할수도 있고 그럼 의의신청을 해야 되는거지요?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이참에 많은걸 배우게 되네요. 원정님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05-01-29 원정
    검찰로 넘어간 후에도 합의가 가능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리세요.
    아직 공탁할 필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상배방도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벌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고 그 이 후에 합의를 한 다음 또는 공탁을 한 다음 정식재판을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 05-02-21 옥이
    원정님 오랜만에 인사올립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지난 14일 22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부모님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그렇게 하셨나 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모친이 병원에 혈압때문에 입원했는데 자주 안와보고 괘심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걸 녹음도 시켜놨습니다. 완전히 의사하고 짜맞춘거지요. 그 골목길을 안 막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고 하는걸 아버지께서 구두상으로 안막겠다고 얘기했고 그 골목길 포장공사를 안집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포장공사를 하게되면 골목 사용권리가 넘어가는게 아닌지요
  • 05-02-21 원정
    상대방에게 골목길 매년 사용료를 약간이라도 내라고 하세요.
    그 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포장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소유권 분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길 사용료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 05-02-21 옥이
    농촌지역에서 사용료를 받는것은 동네에서 인심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포장공사를 우리땅에 상대방이 하게되면 추후 분쟁이 일어날시 상대방에게 유리할 소지가 있다면 포장을 우리쪽에서 하는게 나을런지요. 사실상 우리가 돈을 들여 포장을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하면 자기들이 분명히 할겁니다.
  • 05-02-21 원정
    제가 사용료를 받는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료를 많이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1만원을 받아도 좋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명백히 해 두는 것이 나중에 법정지상권을 막는 효력이 있고,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장은 맘대로 하십시오.
    다만 임대 계약서는 분명히 작성해 두세요.
    토지 중에서 골목길에 대한 사용료로 금 얼마를 약정한다고....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해 두는 것이라고 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