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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05-01-27
김미경
656
저번에 합의금 문제로 소액사건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송달이 왔네요..
이행권고결정이라고 왔는데..
이행조항이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 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법원 출석하라는 말은 없구요..
일딴..피고한테 이의신청 기간을 주기위해서
보낸거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딴 더 기다리면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또 송달이 오게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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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7
원정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서류가 옵니다.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www.scourt.go.kr/ke/html/s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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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록
05-02-28
바람
땅값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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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05-02-26
강정헌
너무 억울 합니다 아직도 우리 나라는 힘있고 돈있는 사람이 판을 치네요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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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05-02-22
원정
전세 계약 때, 다세대, 다가구 주택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1
1,157
05-02-20
손은희
폭행건...
1
790
05-02-19
김민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는데
1
661
05-02-16
서경열
쌍방폭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꼭 좀.
1
957
05-02-16
심옥경
개인 신상 정보 유출에 관하여~
1
714
05-02-16
박경미
쌍방폭행 너무 급하고 억울합니다
1
1,027
05-02-15
진
안녕하세요
1
5
05-02-14
김지원
폭행사건
1
929
05-02-14
영순이
살려주세요
1
676
05-02-05
강지현
폭행인데요
1
827
05-01-30
원정
상담 답변 못함(2월 16일까지)
0
681
05-01-27
원정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
0
678
05-01-27
김미경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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