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

05-01-27 김미경 656
저번에 합의금 문제로 소액사건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송달이 왔네요..

이행권고결정이라고 왔는데..
이행조항이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 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법원 출석하라는 말은 없구요..

일딴..피고한테 이의신청 기간을 주기위해서
보낸거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딴 더 기다리면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또 송달이 오게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05-01-27 원정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서류가 옵니다.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www.scourt.go.kr/ke/html/so.pdf [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