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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꼭 좀.
1
05-02-16
서경열
958
제 동생이 설연휴때 2월 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취객들과 시비끝에 2-3명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오른쪽 팔이 빠진상태입니다.
경찰서 조서과정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2-3명에게 맞고만 있을순없어서 주먹을 두어번 날렸다는데
쌍방폭행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제 동생은 일단 우측어깨 탈골로 6주의 진단이
나왔고요. 그쪽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데도 2주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가해자쪽에 아는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경찰서에서 형사의 조서꾸미는 것이
황당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가해자쪽에서는 합의를 볼 생각으로 몇명에서 찾아왔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과정이고 한번 팔이 빠지면은 쉬운일로도 자주 빠진다고 해서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도 2주진단이 나온상태이긴(관례적인진단서) 하지만 오늘까지 치료비만 22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치료비 전액과 일부의 위로금 어떻게 합의를 보는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공탁을 걸어서 재판을 받는다면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런일이 처음인지라 정말로 힘들고 지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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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7
원정
일단 조사를 제대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상대방이 22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군요.
제가 볼때는 님의 동생의 6주이고, 상대방이 2주라면 님의 동생이 200만원 정도 받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220만원이 나왔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다 계산이 된 듯 하니까요.
상대방이 공탁을 걸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참조해 주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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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28
바람
땅값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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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26
강정헌
너무 억울 합니다 아직도 우리 나라는 힘있고 돈있는 사람이 판을 치네요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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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때, 다세대, 다가구 주택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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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6
서경열
쌍방폭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꼭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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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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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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