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때, 다세대, 다가구 주택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1

05-02-22 원정 1,158

전세 계약 때, 서류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전진한(jin0642) 기자



전셋집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2년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지요.

전셋집을 계약하는 것은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기부 등본도 떼 보아야 하고 2년 후에 집이 잘 빠질지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올해는 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만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으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부동산 몇 군데에도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벌써부터 깨끗한 전셋집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부동산 직원들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는 일은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치열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소중한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집을 구하러 다닌 지 일주일째 드디어 예쁜 집을 발견했습니다.

4층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신축이라 집이 아주 깨끗해 보였습니다. 부동산 아저씨도 아주 좋은 집이라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저씨 집 괜찮은 거 같은데 어떨까요? "
"네 아주 집 잘 고르셨습니다. 집도 좋고 주인 내외분도 아주 좋아요. "
"근저당 설정 없나요?"
"다세대 주택인데 근저당은 거의 없네요."
"다세대 주택이요?"
"네 주인은 한 명인데 세대별로 분리등기를 해 놓은 집입니다. 요즘 세금문제 때문에 이렇게들 많이 해요."

제가 계약하려고 한 집은 건물주인이 세대별로 분리등기를 해놓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에 8가구가 있는데 등기가 가구별로 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아내는 집이 마음에 들어 당장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주 인심 좋아 보이는 주인 내외분이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부동산 아저씨는 중계를 성사시켜 기분이 좋으신 듯 신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아저씨 : "자, 입주하실 집이 202호네요. 다세대 주택이니까 호실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집주인 : "아, 근데요. 거기 202호가 아니라 등기상에는 201호로 되어 있어요."
나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호수가 바뀌어 있나요?"
집주인 : "저도 집 짓고 얼마 전에 알았어요. 건축업자들이 착각해서 호수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호수를 바꾸려고 해도 각종 공과금 부과가 반대로 돼서 그냥 나뒀어요."
부동산 아저씨 : "그럼 등기부 등본으로 되어 있는 호수로 계약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도 등본 상 있는 호수로 해야 하고요."

제가 입주할 집은 건물전체가 등기부 등본 호수와 달리, 1호와 2호가 뒤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부동산 아저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에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일 경우 번지만 정확히 적어 계약서를 적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일 경우에는 번지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본 상 있는 집 호수까지 정확히 계약서에 적고 그 주소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2.23. 95다

저는 너무 놀라 건축물 대장까지 확인을 하면서 제가 입주하는 집의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무권리 상태에서 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아 정확히 계약서에 기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아저씨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등기부 등본 상 지하층은 B01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1호로 계약서에 써서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문 앞에 달려 있는 호수만 믿고 계약서를 썼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그대로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 경우는 바로 옆집과 바뀐 경우니까 더욱 혼란스러운 사례였습니다.

너무나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임대차보호법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결혼 및 계약기간 도래 등으로 이사가 한창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는 기쁜 마음으로 가슴이 설레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주할 집의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행복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들도 이사할 때 서류 확인 꼼꼼하게 하세요.
  • 05-02-24 마음
    저도 2년 만기가 되어 3월에 이사 가려는데, 원정님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