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하죠?? 도와 주세요 ㅠㅡㅠ3

05-03-11 강정헌 768
안녕 하세요.. 저번에 문의 드렸던 사람 입니다.. 법원에서 공탁 통지가 날라 왔더군요..
조사내용도 그 쪽에서 수차례 맞았다고 진술을 했더군요.. ㅡㅡ;; 난간 끝부분으로 밀고 갔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 가해자가 절 난간으로 밀고 갔고 그 상황에서 제가 훈계차원에서 뺨을 한대 친거 밖에 없거든요..
가해자가 눈을 쳐서 전 좌측 안와 골절이라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도 했구요.. 근데.. 오늘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눈을 보더니 눈동자가 잘 안움직인다고 해서 제수술 해야 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회복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말하더군요.. ㅠㅡㅠ 지금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구요..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아직 없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해 해야 하죠?? 단지 공탁금 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해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화욜날 수술 하기로 되어있구요.. 법원에선 공탁(\\5,000,000원정)통지서를 발송 했는데요..병원비만 해도 벌써 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시 제 수술 하게 되면.. 또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될거 같은데....지금 회사 생활도 못하고 수술 후유증으로 집에서 요양중이기도 하구요..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해 해야 할지 좀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 드립니다..
  • 05-03-12 원정
    현재 사건이 검찰에 게류중이라면
    검찰에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진술서에는 자세히 사건경위를 작성하고, 현재 몸의 상태와 치료 상태를 기재하고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세요.
    재 수술에 들어간다는 내용도....

    그리고 아마도 치료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것 같군요.

  • 05-03-12 강정헌
    어떤 소송을 제기 해야 하죠???? 민사 소송인가요?? 검찰에 또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는건가요?? 지금의 몸 상태는 어지럼증과 수술 후유증으로 집에서 요양중이라고
    소견서와 같이 제출 해야 하나요???
  • 05-03-12 원정
    예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조사중이라면 언제든지 피해자 진술서(또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를 첨부하면 신뢰성이 있지요. 그래서 첨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