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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 좀 여쭤보려구요...
4
05-04-12
김화영
1,096
안녕하세요..~!
지난달 남자친구가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하고 길을 가다 지나가던 남자가 여자를 엎고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 어? 머야? 하고 돌아보는데 그사람이 여자를 내려놓고 와 바로 얼굴을 때려 싸움이 시작되 그 사람들 친구와 이쪽친구들 하고 다들 싸운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 쪽은 한명이 정형외과 4주 안과 4주가 나온 상황이고 남자친구와 그 친구들은 세 명이 각각 3주 2주 2주가 나왔슴니다..내일이나 곧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그전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쌍방이나 일방적으로 우리 아들이 당했다..법은 다 밝혀 줄거다..하면서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쪽은 처음에는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조사받을때는 아버지 식당직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원이라 구속되는게 두려워서요..그 쪽 아버지랑 보호자들은 병원에서도 마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 입니다..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안보인다고 우기고 그 병원말고 딴 병원으로 또 가봐야겠다고 합니다...
내일 만나서 합의금을 얼마를 줄 수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하는데요...
얼마정도를 준다고 해야 할지...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건지...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탇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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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12
원정
우선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정확히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내용이 조금 불명확 합니다.
몇대 몇으로 싸웠는지?(일방적인 폭행인지 서로 싸운 것인지 추측할 수 있지요)
합의금은 이러한 경우 1주당 50만원씩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쪽이 먼저 도발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구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않되면 일부 공탁을 해도 됩니다.
05-04-13
김화영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싸움이 난 날 경찰이 와서 남자친구 쪽 2명 상대방쪽 2명을 경찰서에 데려가서 조사를 한다고 말한 상황입니다..그런데 그때 당시 상대방쪽 1명이 없어져 어디에 있나 했더니 정신을 못차려 병원에 갔다라고 경찰이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그때 경찰도 그 사람의 상태를 본 것을 아니구요.그 병원에 간 사람 아버지가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그리고 남자친구쪽은 여자3명 남자 4명이 있었고 그쪽도 그정도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싸움이 붙고나서는 일부 서로 때리고 일부 말리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구요....상대방쪽 병원에 간 사람은 조사를 받지 않고 나중에 한 1주일 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은 때린 적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려고 다가가는데 먼저 때리더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남자친구 입술이 터져서 퉁퉁 붓고 피가 많이 났던 것을 그 상대방 아버지도 봤는데...머 입술 터진 정도 아니냐며 아들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일단 합의를 잘 하려고 한번 만났을때 그때 상황만 설명하고 우리는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합의를 본다면 주당 50만원이라는 말씀은 형사합의만 그런건가요? 형사상 합의 후 또 병원비까지 다시 합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남자친구도 1주일을 병원에 입원해 68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우리가 계산한 상태 이구요..
또 1주당 50만원해서 4주가 나왔으니 200만원정도 입니까? 아니면 이쪽 3주를 제외한 50만원만 제시해도 되는건가요?
또 한가지, 돈은 그냥 현금으로 드리고 합의서는 경찰에 가서 쓰면 되는건지 돈을 주는 날 합의서도 같이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5-04-14
원정
합의금은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50-70만원 사이에서 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주당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요. 여기서 합의금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서의 합의금을 말합니다.
한명이 정형외과 4주 안과 4주라면 8주 진단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쪽 치료비 정도를 보상하고 서로 합의하면 좋을 듯 싶은데......
서로 합의서를 쓰시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세요.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으세요.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특히 누가 싸움을 유발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싸움의 동기를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싸움에 관련되지 않은 제3자의 목격자 진술서...
05-04-18
김화영
이렇게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아무리 생각해도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저도 뭔가 이런 도움이 되는 일을 해얄것만 같은....*^^*
아직 합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암튼 어러모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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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12
김화영
쌍방폭행 합의 좀 여쭤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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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05-04-11
pak
월급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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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5-04-08
김미영
쌍방 폭행이 아닌 싸움인데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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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05-04-07
조영호
쌍방폭행에 대하여 상담 드립니다.
1
7
05-04-05
강정헌
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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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05-04-01
최효경
쌍방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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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05-04-01
윤용호
쌍방으로 처리가 되긴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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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29
진나경
쌍방폭행 합의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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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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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헌
어떻해 해야 이 분을 풀수가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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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22
김재홍
쌍방폭행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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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11
강정헌
이런 경우는 어떻하죠?? 도와 주세요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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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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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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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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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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