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맞고소 문의1

05-04-13 김순희 1,570
저희 22살된 남자사촌이 친구들이랑 저녁늦게 술을 먹다 옆테이블 손님들이랑 싸움이 붙어 서로 치고받고 했던것 같습니다. 사촌친구들도 있었으나 말릴세도 없이 순식간에 일이 일어난것 같은데.. 상대편은 두명이서 사촌의 얼굴을 때려 왼쪽 광대뼈가 부서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라 경찰에 가서도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는가는 서로의 말이 틀린 상태이고요.
현재 사촌은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의사말로는 얼굴뼈 특히 광대뼈쪽은 눈과도 밀접해서 추후 실명이 될수도 있고 후유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담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서는 수술을 해봐야 나온다고 하여 아직 진단서를 끊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얼굴쪽 수술은 위험하기도 하고 병원비도 비싸다고 하여 아직 합의를 보지 않고 있었는데..
어제 상대방에서 맞고소를 했다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의 한명은 1주,한명은 2주의 진단을 끊어 맞고소를 한상태입니다.
사촌부모님들쪽에서는 합의금은 고사하고 병원비(1000만원은 넘을것으로 예상)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될까봐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쌍방과실로 고소 어쩌구 저쩌구 하니.. 더욱 밤잠을 못이루십니다

빨리 합의를 봐야 하는겁니까? 저희 생각에는 병원 진단이나 나온다음에 합의를 생각하려 했는데 상대쪽에서는 맞고소로 저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 합의를 안하고 법적으로 갈경우 어찌되는지..
피해자인 저희쪽에도 벌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병원비를 못받을수도 있는지..(사촌부모님들은 병원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해야한다면 얼마를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05-04-14 원정
    일단 사촌이 많이 다쳤으니까 사촌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군요.
    사촌 친구들이 목격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님쪽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에서 일부가 공제됩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일실이익(입원기간이나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치료비), 치료비, 위자료 약간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과실을 상계합니다.

    상대방의 진단은 크지 않네요.
    벌금이 약간 나올 수는 있겠네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고요.

    일단 싸움의 동기를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단서와 향후 소견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합의는 서두르지 마세요.
    잘못 합의보면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의사와 상담하여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얼마인지 잘 산정해서 합의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