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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쌍방폭행사건상담부탁드립니다.
4
05-04-15
이승희
913
저희 남편이 노래방에서 그 사람이 먼저 멱살을 잡고 늘어지면서 한대 때려서 같이 한대 쳤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한대씩 치고 만 싸움이지만 112에 접수가 되었고, 경찰서에서 진술도 한 상태지만 그 사람은 진술서도 아직도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치사하게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1년전 뇌수술을 받은 경력도 있고, 저희가 담당의사를 만나봤는데 별로 심하지 않은 상태이나 그 머리수술로 그것만 고치가 아플것이라며 말하더군요.
저희는 좋게 합의를 볼려고 4일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먼저 맞고도 그 사람이 어른이라는 생각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랑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으면 협박을 했습니다.
자기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말하는냐에 따라서 벌금이 40만원이 나올지 500만원이 나올지 모른다고 했답니다.
또한 합의를 보려했더니 350만원이라는 터문이 없는 금액을 말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고소를 해야하나 아니면 합의를 해줘야 하는지 걱정중입니다.
저희 신랑도 진단이 6주가 나온상태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어른이기에 이렇게 크게 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이상 방법이 고소쪽으로 우리가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참.. 이사람이 글쎄 신랑한테만 맞은게 아니라면서 회사동료들까지 끌고 가려하고 있는데 이일도 지금 머리가 아파요. 사실 노래방아줌마도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걸 진술서로 써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거는 안한다면서 대신 고소되면 본대로만 진술한다고 하는데.. 두분이서 친한 사이라는게 또 걸리고 있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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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15
원정
노래방 아줌마와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두세요.
그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군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진단서를 끊어두고
05-04-16
이승희
지금 현재 진행이 조금 되어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오늘 경찰서에 찾아가 진단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모르던 단어를 이야기하더군요.
' 약식기소' 와 '검찰부로 송치' 라는 말을 하던데...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쌍방으로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을 하는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단서에 따른 병원비를 계산하여 그런 돈까지 물어주는 일이 생기는 건가요?
또한 그 쪽에서 상대방쪽에서 아는 변호사란 사람이 전화를 어제 밤에 해서는 저희와 합의라는 말과 함께 저희 입장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전화를 한것도 이상하고 저희와 통화를 마친후 오늘 경찰서를 찾아가서 진술을 했는지도 의문점입니다.
05-04-16
원정
약식기소라는 것은 법정에서 공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에 처하는 절차입니다.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말은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여 검찰로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진단서에 따른 병원비를 꼭 물어줄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그 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요. 많은 금액이 아니면 실제로는 쉽지 않지요. 적어도 200만원 이상은 되어야 50% 과실상계를 한다고 하면 10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꼭 녹음 해두세요.
05-04-22
이승희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라면.. 이게 민사 재판이 되는건가요??
그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할수 있는 건가요? 또한 합의금으로 350만원을 요구했던 터라서 좋게 벌금으로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특히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된상태로 입원을 10일 넘게 지금도 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지만요...
어떻게 한대 치고 한대 맞았는데 이렇게 오랜시간 쌍방인데도 입원까지 하는지 이런 사람의 심리가 의심스럽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하여튼...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재판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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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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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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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폭력껀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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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전세보증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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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쌍방폭행사건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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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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