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문의7

05-04-15 마음 639
마음입니다. 이사 가려고 하는데 방(전세)이 빠지질 않아 신경 쓰여요.

2004. 10월에 2년 계약이 끝났답니다. 근데 방이 나가질 않아 2005. 3월까지 기다려 보자고 주인집에서 얘
기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아직 방이 나가질 않네요.
그러다가 주인집에서 집을 매매하려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6월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사를 간다고 하
네요.

우리는 사정 얘기를 하고 전세금을 내줄수 없냐고 부탁하니까 그럴 여유가 있었으면 진작에 그렇게 했을
거라며 매매 계약했으니까 새주인한테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여러군데 내놓았는데 방은 나가질 않고 우리가 이사갈 집은 몇군데 보았는데 마음에 들었었어
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 계약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은 이상해요. 내가 정 안되면 법으로 전세금 받아야겠다고 하니까(전혀 나쁜 의도는 없는
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원정님! 저는 이렇게 하고싶어요. 아내의 마음과 여러 여건이 한 달이상 더 있으면 안될 것 같거
든요. 그래서 아직 소유권이 이전 안됐을텐데 지금 집 주인한테 정당하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
각합니다. 주인집 아줌마는 귀한 마나님으로 살아서인지 신경을 조금만 쓰면 민감하게 되더라구요. 그래
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매정해보일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주인아줌마가 몇단계 오바해서 우리를 대
한다는 느낌이에요.

기분 나빠하더라도 법(전세금 반환청구)으로나 아니면 주인이 정당하게 도저히 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돈이 없어서 쫓겨가는게 아니라 고위 군장교님댁(주인집)에서 또다른 욕심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작은 희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물론 제가 느낀것에 대한 생각이지만)

저보다는 아내가 답답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것이 안쓰럽습니다. 이때문에 우리 부부가 몇번 의견차이
로 다투기도 하구요. 답변 가능한지요
  • 05-04-15 마음
    내용증명은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2년계약이 끝날때 구두로 이사가겠다고 했는데 주인집에서 내년3월(2005. 3.)쯤에 집이 나갈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지금은 주인집에서 매매계약을 한 상태인데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누구를 상대로 보내야 하는가요. 우선 지금 주인도 1년전에(그러니까 제가 이사올 때 전세계약서엔 다른 주인이었음) 새로 집을 매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시 그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내용증명을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요. 건물주로 보내는 방법도 있나요? 지금 집주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은 모릅니다.
  • 05-04-15 원정
    모든 것은 마음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믿는 사람일 수록 그래야지요.^^

    새 주인은 모르니까 무시하고
    지금 주인에게 계약 내용은 모르는 척 하고
    "아시다시피 본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몇 달 전부터 계약이 끝났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귀하는 계약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수차례 통지한 바 처럼 더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2005. 4. 25.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를 복사하여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오늘 먼저 보내세요.
    이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집니다.
    우선 통지를 하세요.

    그리고 소송여부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 05-04-15 마음
    1. 그런데요. 주인이 계약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안했었는데 구두로는 했었지만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전전주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주인 이름 모르는데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내나요. 주소만으로 보내나요? 예전에 다른 사항으로 내용증명 보내본적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이 없다고 하지만 받을사람(집주인)을 특정할 만한 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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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리고 오늘 새로 계약한 사람과 통화했는데 6월이면 지금 주인과 완전히 잔금이 완료되니까 6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에 돈이 묶여있어서 그렇다구요. 송파구 마천동이 개발된다고 매입하려나 봐요. 지금 주인도 그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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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리고 언제까지(예:4.25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고나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이사갈 수 있는 여유기간도 보장 받는지요.
  • 05-04-15 원정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내용을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계약한 주인에게 전주인의 주소를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나와 있을테니까
    그런 다음 현재 계약을 한 사람과 전 주인 모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세요.

    이사가시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미리 방을 계약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언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떼일 수 잇으니까요.
    소송을 하면서 그 집에 그냥 살 수도 있으니까요.
    보증금을 줄 때까지
  • 05-04-15 마음
    내 용 증 명
    받는 사람
    성명 :
    주거 : 서울 송파구 마천2동 00-00 ‘주인집(건물주)’


    보내는 사람
    성명 : 마음 000000-0000000
    주거 : 서울 송파구 마천2동 00-00(101호)


    내용
    "아시다시피 저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몇 달 전부터 계약이 끝났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귀하는 계약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수차례 통지한 바 처럼 더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2005. 4. 25.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2005년 4월 15일

    보내는 사람 :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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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위 내용에서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몇 달 전부터 계약이 끝났으니까 ...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와,
    질문2. ...본인은 이미 수차례 통지한 바 ...에서 구두로 말한 것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했어야하는것인데 이번 내용증명에 그렇게 내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건가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데 의미가 있기때문인가요?



  • 05-04-15 마음
    전주인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건물 반지하, 1층 오른쪽(우리집), 2층 전체(주인집)이구요. 주소는 알지만 이름은 모르는데 건물주로 하면 될까요. 그리고 새로 계약한 주인은 일산에 산다고 해요. 그분에게 주소를 물어서 그분에게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주인에게 매매 계약서에 있는 인적사항(이름과 주소만이라도)양쪽 주인 것을 적어달라고 해서 내용증명을 다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새로 계약한 사람에게는 어떤 식의 내용을 써서 보내야 할까요? 내일 오전에 시간 있으니 우체국에 가서 보낼께요
  • 05-04-15 원정
    구두로 말한 것도 통지입니다.
    다만 구두로 말한 것은 나중에 입증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에는 통지를 해야 묵시의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통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통지(구두로라도)한 날자를 기재하세요.
    아직 등기가 이전되어있지 않고 함께 살고 있으면 계약 이전은 모르는척 하고 현재 주인에게만 통지를 하면 됩니다.
    등기를 떼어 보세요.

    그리고 내용은 그 전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포함시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