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1

05-04-20 김지원 550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월에 폭행사건 피해자로 경찰서엘 다녀왔습니다.
그때 진단서(3주) 제출 하구요, 가해자로부터 합의 하자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해자로 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네요.
연락 오겠거니 하고, 3달을 기다렸는데, 점점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답답해서요. 어딜 찾아가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폭행피해당시 제대로 치료를 못했는데요,
가해자가 금방 돈 마련해 준다고 해서요,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정확히 치료비만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전 대학생이구요.
  • 05-04-20 원정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치료비와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그 동안 간호비, 그리고 위자료와 일실이익(일을 하지 못하여 받은 피해)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님의 경우는 위자료와 일실이익을 받기는 사실상 힘들것 같습니다.

    일실이익은 치료를 받은 날 일당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