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이게뭐죠?1

05-04-29 송유리 705
만약 10년이지나서 채권 소멸시효가됬는데도 농협에서 소송을 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이자는늘어만가는건가요??
  • 05-04-29 원정
    소명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갚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자를 갚으면 시효완성이 중단됩니다.
    그러니 이자도 갚지 마세요.

    아래는 소멸시효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니 참고하세요.
    어떤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정기간 지속되었을 때,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 사법상으로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공법상으로는 공권(公權)의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형사상으로는 공소(公訴)시효와 형(刑)의 시효가 있다. 이와 같은 시효제도가 설정된 이유는 ① 어떤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조성되는데, 오랜 기간 뒤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버리게 되면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 ②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증거자료의 산일(散逸)·멸실(滅失) 등으로 인해 확실한 증거에 의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 ③ 장기간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나 의무의 득실(得失)이 가능한 상태에 있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이상 법원은 시효완성사실을 가지고 재판할 수 없다. 당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을 시효의 원용(援用)이라 한다. 시효의 효과는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며, 취득시효는 점유 또는 권리행사 때부터 권리자로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때부터 이미 소멸한 것이 된다. 시효의 완성을 방해하는 사유로는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