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05-05-04 박진현 544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휴........
제가 아시는 어느분이(이하 A) 목욕탕에서 주인과 시비가 붙었나 봅니다...
A 님이 주인의 얼굴을 한대 가격했는데... 눈밑 물렁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로 A 님은 경찰서 수감상태임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일이 있어서 원만한 합의를 한번 본 상태입니다...
이정도면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이 나오는지...
어느정도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법쪽으로는 아는것도 없고
우연히 이곳을 알게되 A 님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부족하다면 어떤 사실들을 기록해야 좀더 정확한 상담을 할수 있는지..
꼭 알려주싶시오...꼭 부탁드리겠 습니다...
  • 05-05-04 원정
    형사상 합의를 볼 때 대개 1주당 50-70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삽입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하면
    손해배상금(치료비 +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날이 있으면 그 기간동안 일하지 못하여 손해본 수입 + 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총 손해가 1,000만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800만원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400만원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