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어음,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0

05-05-10 원정 808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경우의 대처방안
출처 : http://user.chollian.net/~badahae456/seculaw31.htm



1. 분실자의 대처방안

가. 사고신고

수표를 분실하면 일단 법원에 공시최고신청과 이에 이은 제권判決에 따라 그 수표를 무효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됨.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자는 최대한 빨리 수표번호, 수표의 발행은행, 지급지, 액면금을 확인하여 발행은행에 사고(분실)신고를 하여야 함. 이 시기를 놓치고 늑장을 부리면 사고신고를 접수시키기 전에 분실 수표를 취득한 자가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아 가버리면 끝장이기 때문임. 이 때 사고(분실)신고시에 은행은 사고 수표 신고 처리 등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하게 됨

나. 공시최고신청과 제권판결

사고신고를 한 후에 관할 법원에 가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야 함. 공시최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표분실공고를 신문에 내거나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증명을 제출하고, 둘째, 은행에서 미지급, 미제시증명을 떼고, 셋째 1,000원의 인지를 붙여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당해 수표는 무효로 됨. 제권판결을 지급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으로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 수표취득자의 대처

가. 권리신고

위 사고 수표를 취득한 자가 발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그 수표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에는 그 수표소지자는 은행으로부터 공시최고신청이 어느 법원에 되어 있는지를 알아 내어 그 법원에 자신이 당해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수표금청구소송

사고신고자와 수표소지인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표소지인은 발행 은행을 피고로 하여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발행은행으로부터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분실자는 위 소송에 피고(발행은행)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게 되고, 이 경우 법원은 현재의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 이냐 아니면 분실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냐를 판가름하게 됨.
만약 제3자(현재의 수표소지인 또는 그 전자)가 위 수표를 취득한 때가 당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내이고 그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없이 선의로 취득하였다면 분실자는 수표에 대한 권리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게 되어 수표금을 찾을 수 없게 됨.
반면에 분실자가 수표를 분실한 때가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때이거나 그 제3자가 위 수표를 취득할 때 마땅히 기울여야 했을 주의(예를 들어 소지자의 신분을확인하지 않거나, 전화를 걸어보지 않은 경우)를 다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수표금은 분실자에게 귀속되게 됨
통상의 경우에는 현재의 수표소지자와 수표분실자가 서로 타협(화해 내지는 조정으로)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보통임. 이때 10만원권과 같이 현금에 가까운 유통성을 지니는 자기앞수표는 소지자가 일일이 사용자의 신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통 7:3 내지는 6:4 정도의 비율로 소지자에게 유리하게 타협이 되고 있음
수표의 선의취득은 그 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만 가능함. 그 기간 후에 취득함에 있어 아무리 선의 무과실이라도 수표의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수표법의 법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