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서식0

05-05-14 원정 700
답 변 서


사 건 2004 가단 20128 임대차보증금
원 고 임 채 욱
피 고 편 명 복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일응 부인합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2004. 7. 8.
피고 편명복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4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