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문의드립니다.1

05-05-19 김희진 929
동생이 친구와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쪽은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었고, 저희 쪽은 동생과 친구 이렇게 2명이었습니다.
쳐다본다고 상대방이 시비를 붙여 상대방쪽에서 먼저 주먹으로 때렸고,
2대 2로 싸운 상황인데...
상대방은 만취상태였고 제 동생은 맥주 한병을 마신 상황입니다.
동생은 머리가 10센티 정도 찢어졌고 얼굴과 팔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너무 취해서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도 진술 조자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잠이 들어버렸고
동생과 동생 친구는 먼저 진술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진술이 늦어졌고 동생은 머리를 다친채 5시간 정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제가 경찰서에 갔을 떄는 눈이 풀려있고 정신을 못차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몇명과 싸운지도 기억못해 10명인 것 같았다,.. 5명인 것 같았다.. 하면서 말을 번복했고
상대방과 같이 있던 여자들이 2명이서 싸운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로 나이도 어리고 좋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그냥 우선 경찰서에서는 나와 합의문제가 남았는데
그쪽은 손가락에 금이갔다고 하고, 그쪽 친구는 코가 아프다고 한다면서 말을 하더군요...

제 동생은 머리가 찢어졌고 동생 친구는 타박상정도 그쳤습니다.
저희는 고소할 의사는 없어서 의료보험 처리로 머리 CT촬영과 꼬매는 걸로 병원비는 1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은 계속 다녀야하는 부분은 있는데 병원 진단 결과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자면서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단지 아파서 그러는건지...

내일 모레 만나서 우선 합의 부분을 말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학생이고 부모님이 아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쪽도 손가락에 금이 가서 다쳤기때문에 진단서를 끊어놓았다고 하고 저희도 학교 제출용으로 진단서 2주 끊었는데..
저희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치료비 부분은 부담하겠다고 말을 했었다고 하는데 다음날 자신도 손가락에 금이 갔다면서 말을 바꾸더라구요..
100만원 정도에서 합의 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그정도 금액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양보를 해야하는건지...
도움 청하겠습니다...

폭행 사건 후 어느 정도 합의는 보는데 기간이 정해져있는건가요??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던데...
제 동생은 초범인데 벌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합의를 하려면 경찰서로 가서 해야하는건가요???
  • 05-05-20 원정
    제 생각에는 서로 합의하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로 고소하고 그러면 서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데, 서로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합의금을 받을 생각보다는 서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동생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사실상 무조건 쌍방 벌금이 나오는 것을 알아 두세요.
    맞은 사람도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면 경찰이나 법원에서 그 진단서를 그대로 믿어줄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다른 목격자가 있으면 다른 이야기이지만....

    합의기간은 없고요, 서로 합의가 되면 벌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