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관련....1

05-05-23 똘똘이스머프 733
작년 12월에 우리 일행 3명이 길에서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시비도 없었음) 술취한 사람한테 일행 중 1명이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그걸 보고 제가 급히 쫒아가서 잡다가 저도 얼굴을 맞고 다쳤습니다.....그래서 각각 2주씩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지금은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그 가해자는 만취라서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했지만 우릴 때린거는 다 인정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같이 있던 가해자의 친구가 우리가 가해자를 집단폭행 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저희는 때린게 없는데요....그 친구가 군에가서 휴가 나오면 다시 재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전 가해자가 전화를 해서 사과드리고 싶다고 연락을 하더군요....만났더니 부모랑 같이 왔는데....그 부모는 70을 합의금으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제가 코웃음 치니깐 얼마를 원하냐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두명의 치료비가 한 50정도 나왔고 저는 얼굴에 흉이져서 성형수술할 생각으로(정말 조만간 성형수술 할거구요) 성형수술비를 대충 알아보니 한 50이상 들더라구요.....그래서 150을 요구했습니다....두명이 각각 전치 2주가 나왔고 저는 성형수술도 할건데 이 금액이 많은가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럼 수술하고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되겠네 하면서 손짓으로 가라고 하더라구여....정말 어쩌구니가 없었죠.....자식이 잘못을 햇으면 우선 사과먼저 해야 하는데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사과한번 받지 못하구 내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그런걸로 비춰지는 느낌을 받아서 화가 나더라구요.....그래서 받을수 있을만큼 다 받아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하려고 합니다....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05-05-23 원정
    우선 폭행경위가 중요합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님의 주장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비와 관련하여서는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형수술이 필요한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성형수술을 하였다고 무조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소송 중 의사의 감정에 의하여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