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쓴 사람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여쭤 볼께요^^*1

05-06-02 김성동 486
다치신분 아버님께서 다른 사람에겐 돈을 안받으시겠다구 하구
저보구 350만원을 가져 오라구 하시네요..
사실 200만원도 좀 힘들게 만든건데 금액이 올라 가니깐 좀 부담 스럽네요
저두 진단이 3주 나왔는데 (아직 진단서는 끊치 않았구여)
제가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게에 바닥 타일두 깨져서 수리비랑 부서진 기타 잡비를 제다 다 부담 하기로 하구
합의를 하는건데..아직 고소장은 신청이 안되었는데 제가 먼저 고소장을 접수 해두 될까여??
아님 만약 저희 가게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죄송합니다..답변 기다릴께요.,.
  • 05-06-02 원정
    이렇게 하세요.
    가게를 부순 것은 부순 사람이 피해를 보상해야 하겠지요.
    250만원 정도에 합의해 보세요.
    어짜피 그쪽에서 먼저 공격한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사실이고 서로 고소하면 서로 처벌받게 되니까 그 정도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쪽도 벌금이 100만원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진단서는 끊어 놓으세요.

    합의시에는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더 질문이 있을 때에는 댓글로 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