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번 글을 올린 가해자 입니다..3

05-06-04 김치홍 683
제가 오늘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보려고 햇는데
피해자쪽에서 너무나 큰액수를 부르네요..(가정형편상)
가해자 쪽에서는 치료비를 재외하고 500만원정도 생각하는데..
피해자 쪽에서는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 폭행인데도 자꾸만 자기아들 얘기를 하면서 살인미수라고 하네요.(전치 3주나왔다고 하던데요)
전 술에 만취된상태라서 모든것을 전부 제잘못이라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1)특수폭행으로 알고 있는데 구약식으로 벌금형인가요 아니면 재판을 받나요?
2)공탁을 걸려고 하는데..피해자 쪽에서 안찾아가고 놔둔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합의 안본걸로 인정이 되서 형을 살아야 하나요?
3)3000만원이란 큰돈을 불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500만원정도면 될꺼라고 변호사들이 그러던데요...
4)형사계에서는 자꾸 독촉을 하는데 언제쯤 영장이 발부되나요?(사건당일부터 2주되었습니다)
5)형살이를 하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6)전치 3주에 정말 3000만원의 액수라는 큰돈을 요구해도 되는것인가요?
7)몽키 스패너로 때렸다고 특수 폭력이 된것같은데 형을 살게 되나요(최악의 조건일때)아니면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수도 있을까요?
8)합의를 안본 상태에서도 저의 경우에 벌금형이 될수있나요?
9)벌금형이된다면 얼마정도나 나오나요? 피해자의 치료비도 부과 되나요?
10)공탁건돈을 피해자가 찾아가면 합의가 된것으로 간주되나여,아니면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는 건가요?

정말이지 어디서 부터 해쳐나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05-06-07 원정
    500만원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세요.
    몽키스태너만 들지 않았으면 별 것 아닌데... 무기를 드는 바람에....
    잘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공탁을 하면 치료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마세요.
    벌금은 150만원에서 폭행등 경위에 따라서 더 나올 수도 있고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면 감해줄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아가도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다만 그 정도 금액은 민사소송시 감액이 됩니다.

  • 05-06-07 김치홍
    공탁을 하려고 생각은 해보았는데 민사소송에 관해서 아는것이 하나도 없어서요..
    공탁후에 대부분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걸면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 05-06-08 원정
    민사소송이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을 갚으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입니다.
    500만원 정도 공탁하면 아마도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해도 그 이상 받기 힘들 것 같으니까요.